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생계비가 필요하거나, 소득은 낮은데 신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정책 대출에서 걸러진 적이 있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조건을 다시 볼 때입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 공식 설명은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상품”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2026년 9월 4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신용평점 요건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매일경제 보도). 아래에서 상품 조건과 이번 완화 내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기본 대상
공식 안내의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상품 안내). 여기에 아래 중 하나가 필수입니다.
| 필수 요건(둘 중 하나) | 내용 |
|---|---|
| 금융교육 이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
| 복지멤버십 가입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
9월 4일 발표로 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무관
서민금융진흥원 발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와 신용평점 하위 20%를 동시에 충족해야 했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신용점수가 높아 걸러지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취지입니다(같은 보도).
다만 작성 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완화 전 요건이 표시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도 100만 원, 금리 12.5%·9.9%·4.5%, 2년 분할상환
상품 안내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한도 | 1인당 최대 100만 원.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 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 50만 원 + 추가 50만 원. 의료·주거·교육비 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기본 100만 원 |
| 금리 |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사람의 재대출 연 4.5% |
| 상환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완제 인센티브 | ①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가능 ② 만기 전 완제 시 납입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지급 (4.5% 이용자 제외) |
| 인센티브 제외 | 개인회생·신용회복·채무조정·채권 매각 등으로 상환·면책된 경우 |
매달 약 4만 7천 원, 만기 전 완제하면 이자 절반 환급
100만 원을 연 12.5%로 2년간 원리금균등 상환하면 매달 갚는 금액은 약 4만 7천 원 수준입니다(원리금균등 산식 기준 단순 계산).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절반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여유가 생기면 조기 상환이 유리합니다.
9.9% 금리를 받는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증빙 서류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대출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상품 안내).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9.9%)를 받으려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을 함께 냅니다.
| 대상 | 제출 서류 | 발급처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경감대상자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결정 통지서 | 수급사실 증명은 국세청(홈택스) |
|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센터(복지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상담은 1397
취급처는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며,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입니다(상품 안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계좌 이용 제한 등 사정이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품 안내).
신청 전에 스스로 물어볼 질문
| 확인할 것 | 해당하면 |
|---|---|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고 신용평점이 하위 20%인가 | 기본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인가 | 9월 발표대로면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대상. 금리도 9.9% |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을 마쳤는가 | 둘 중 하나 필수 |
| 필요한 돈이 100만 원 이내이고 2년 안에 갚을 수 있는가 | 한도·상환 구조 |
이 상품은 한도가 작고 금리도 낮지 않습니다. 목적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제도권 은행·상호금융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그쪽이 먼저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6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페이지와 2026년 9월 4일 발표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요건 완화의 정확한 적용 시점과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지가 우선하며, 개별 대출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