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안내문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신청하면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막상 본인이 대상인지 매달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려다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이라는 비슷한 용어에서 막힌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대상인 경우, 기준선 근처에 걸린 경우에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만으로 자격 → 계산 → 신청 → 사후관리 순서를 따라갑니다.
65세 이상·선정기준액 이하 요건과 직역연금 제외 대상
법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자격은 “재산이 아예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하나로 환산한 금액이 그해 고시된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으로 적힌 내용 |
|---|---|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제외되는 사람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다시 구분합니다. 한편 행정청은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소득, 빼는 급여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와 소득평가액을 낼 때 빼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항목 |
|---|---|
|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 소득평가액을 낼 때 빼는 항목(규칙에 열거)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빼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녀 소유 주택에 살 때 붙는 소득 항목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계산에 항목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 속 30만원은 2021년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며,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법 조문에 적힌 30만원은 2021년 기준연금액으로,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저소득 수급권자 특례도 따로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한 것인데, 이 또한 2021년 기준입니다. 이 특례 대상을 가르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도 고시로 정합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 적용되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별도 고시 사항입니다. 제공된 고시 자료는 본문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적용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간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계산이 한 단계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기초연금액 |
|---|---|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 | 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 |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시행령은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과 원칙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원칙 산식에서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액에서 빼고, 거기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감액은 두 갈래입니다.
| 감액 | 적용되는 경우 | 내용 |
|---|---|---|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 초과분 범위에서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는 시행령이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의 하한을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액과 환수금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감액 결과는 소득인정액과 그해 고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군구 신청 서류와 30일·60일 결정 기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청 접수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돼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은 소속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 신청이면 추가 |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서류 |
신분 확인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 구분 | 결정·통지 기한 |
|---|---|
| 원칙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사유를 밝힘) |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
지급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이뤄집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되,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탈락 뒤에 남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한 번 탈락했다고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수급 중 30일 이내 신고, 지급정지·상실·환수
수급자는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급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결혼·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변동에는 취업·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변동, 사업소득 변동, 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의 취득·소멸, 재산의 취득·처분이 포함됩니다. 지급계좌 변경과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도 신고 사유입니다.
| 구분 | 사유 |
|---|---|
| 지급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국외 체류로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 대상이지만,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고, 청구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순서입니다.
이사도 변수입니다.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이면 변경 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
신청 전후로 본인 상황에 대어 볼 항목
- 나이 요건: 본인이 이미 나이 기준을 넘겼는지, 아직 도달 전이라면 정보 제공 대상 단계인지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그해 고시된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제외 대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로서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공제 항목: 소득평가액에서 빼는 급여·수당(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소득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 무료임차 추정: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해 시가표준액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 대비 어느 구간에 있는지
- 부부 여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여서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 경계선 여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해 소득역전방지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지
- 신청 준비: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 신분 확인 서류를 갖췄는지
- 사후관리: 소득·재산 변동, 국외 체류, 계좌 변경, 주소 이전 등 신고 사유가 생겼는지
적용한 법령 시행일과 반영하지 못한 고시 금액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결과는 고시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이 따른 자료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기준일 |
|---|---|
| 기초연금법 조문 | 시행 2025년 10월 1일 |
| 시행령 | 시행 2026년 7월 30일 |
| 시행규칙 | 시행 2026년 7월 30일 |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 발령 2026년 7월 28일, 시행 2026년 7월 30일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는 발령일과 시행일이 위와 같이 표시돼 있으나 본문을 확인할 수 없어 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