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급한 일이 생겨 몇 시간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제보육을 찾게 되지만 우리 아이 월령이 대상인지, 한 시간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예약하는지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아 막막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식 서비스 안내와 영유아보육법령에 적힌 내용만으로 자격, 이용료, 제공기관, 예약 절차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시간제보육이 맡는 역할과 두 가지 이용 방식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법률은 무상보육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더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집에서 자라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시행규칙은 서비스 종류를 일반과 긴급으로 나눕니다.
| 구분 | 이용 방식 | 특징 |
|---|---|---|
| 일반 시간제보육 |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 | 이용일·이용시간이 어린이집 운영일·운영시간 기준에 못 미치는 형태 |
| 긴급 시간제보육 | 긴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용 | 정기 일정과 관계없이 수요가 생길 때 이용 |
정해진 요일에 꾸준히 몇 시간씩 맡기려는 경우와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하루만 맡기려는 경우가 모두 제도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예약할 수 있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 화면이나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 월령과 수급 상태로 대상 여부 가리기
공식 안내상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아입니다. 반 편성에 따라 월령 기준이 다릅니다.
- 독립반은 6~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하는 반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통합반은 6개월~2세반 영아가 대상이며, 2세반은 출생일 기준 ’23.1.1.~23.12.31.에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시행규칙도 지원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기 전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법령과 공식 안내 양쪽에서 같습니다.
양육수당과의 관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법률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 영유아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양육수당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수급 상태가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 판단의 전제이므로 장기 해외 체류 뒤에는 수급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당 이용료와 정부 지원 한도
공식 안내에 적힌 이용료와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시간당 보육료 | 정부 지원 | 지원 한도 |
|---|---|---|---|
|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 수급 영아 | 5천원 | 시간당 3천원 | 최대 월 60시간 |
| 그 외 대상자 | 5천원 | 없음(전액 부담) | 해당 없음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는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을 지원받으며, 지원은 최대 월 60시간까지입니다.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지원 한도를 넘겨 이용한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예약 전에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당 이용료와 정부 지원 금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유형과 확인할 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맡는 업무 목록에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들어 있습니다.
안전 장치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상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규정이 준용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등은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용했던 기관이라도 지금 운영 중인지 예약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예약까지 이어지는 절차
공식 안내의 신청 절차는 아동 등록과 예약,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등록합니다.
- 이용 예약: 아이사랑에서 예약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로 전화해 예약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 구비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서약서(아이사랑에서 내려받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은 확인 뒤 돌려받습니다.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냅니다.
법령상으로는 보호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지원유형도 이용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약 전에 내 상황 점검하는 순서
-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으면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부담 대상입니다.
- 아이 월령이 독립반 또는 통합반 기준에 맞는지, 생후 6개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 이번 달 지원 시간이 한도 안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정기 이용(일반)인지 갑작스러운 이용(긴급)인지 정하고, 집 근처 지정기관이 지금 운영 중인지 확인합니다.
- 아이사랑 회원가입과 아동등록을 먼저 마치고, 이용신청서·운영규정서약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위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시행 2026년 5월 1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26년 3월 24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5월 12일)과 공식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는지와 그에 따라 안내 창구가 달라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자체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등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