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부족해 은행 대출이 막힌 중소기업 대표라면 ’기보 대출’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우리 회사가 보증 대상인지, 무엇을 심사하는지,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한곳에서 설명한 자료가 드뭅니다. 아래에서는 기술보증기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 가지고 보증 대상과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기보 대출’이라는 통칭과 법령상 ‘보증’ 업무의 차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세운 목적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밝힙니다. 또 ’기술보증’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령상 기금의 핵심 업무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일입니다.
법은 ’채권자’도 따로 정의하는데,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합니다. 흔히 쓰는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통칭입니다. 실제로 기금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보증부 대출 구조인지, 상품마다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원문에는 기금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준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상담할 때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을 각각 누가 맡는지 따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정해진 융자금을 기준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금융회사도 이 제도 안에서 맡는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보증을 받는 ’신기술사업자’의 세 갈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사업자’입니다. 법은 신기술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여기서 ’기업’은 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이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정의상 ’기업’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한다는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신용보증 요건과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 원칙
기금은 기술보증 말고 신용보증도 합니다. 두 보증에 대해 법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내용 |
|---|---|
| 신용보증 대상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기술보증은 제외) |
| 기술보증의 비중 |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해야 함 |
신용보증도 하지만 보증의 중심은 기술보증입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인지가 이 기관을 이용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담보 대신 사업전망·경영능력·기술평가를 보는 심사
법은 보증의 기준으로 기금이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보 여력보다 사업 전망과 경영 역량을 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기금의 업무에는 ’기술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법은 기술평가를 해당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 기금은 기술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유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화되는지(기술성·사업성)
- 그 기술의 시장이 있는지(시장성)
- 대표자와 경영진이 사업을 끌고 갈 역량이 있는지(경영능력)
기금이 미리 정해 둔 세부 평가 기준과 등급 체계는 법령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기금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업 30억원, 재보증 2억원: 시행령의 보증 한도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한도 구분 | 기준 |
|---|---|
| 같은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신용보증·재보증 최고한도 | 30억원에서 자금 용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함 |
| 재보증 최고한도 | 원보증을 받는 기업당 2억원 |
| 기금 전체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총액 한도 |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 |
같은 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에서 빼는 차감 기준과 금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따라서 한 기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보증 최고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와 성과·추가·연체보증료가 생기는 조건
보증료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냅니다. 법은 기금이 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종류 | 생기는 경우 | 받는 방식 |
|---|---|---|
| 성과보증료 | 기술보증을 받은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 | 별도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음 |
| 추가보증료 |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 |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받음 |
| 연체보증료 | 보증료를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 미지급 보증료에 대해 받음 |
구체적인 보증료율은 여기서 다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상담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연계투자·중소기업팩토링 등 보증 밖의 기금 업무
법이 정한 기금의 업무는 보증만이 아닙니다. 경영지도·기술지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신용조사와 신용정보 종합관리, 중소기업팩토링 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게 기금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증 관계가 먼저 성립해야 투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중소기업팩토링: 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사들여 자금을 주고,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비슷한 이름을 내세우는 업체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은 기금이 아닌 자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보 대출을 대신 받아 준다며 비슷한 이름을 내세우는 곳이 있다면 실제 기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 접수 창구, 처리 기간은 여기서 다룬 법령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기금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보 상담 전에 스스로 답해 볼 여덟 가지 질문
- 우리 회사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인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해당하는가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을 하는 개인으로서 기술 사업화 요건을 갖췄는가
- 기술보증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보증 요건(종업원 수·총자산액)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했는가
- 사업전망, 경영능력,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 필요한 자금의 용도를 정해 두었는가(용도에 따라 한도 차감이 달라질 수 있음)
- 보증료 외에 성과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이해했는가
- 보증서를 받은 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와 그 구조를 확인했는가
- 상담하는 곳이 기술보증기금 본 기관인지 확인했는가
위 내용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6년 1월 2일)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도 관련 내용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령에 나온 일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