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7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공영주차장·무료 주차장 조회 전 알아둘 요금·운영시간 기준

공영·무료 주차장을 조회하기 전에 주차장 종류, 개방주차장 공개 항목, 요금 감면·가산금,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 제한 기간을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영주차장이나 무료 주차장을 찾으려고 지도 앱과 구청 홈페이지를 번갈아 보다 보면, 같은 주차장인데 운영시간이나 요금이 다르게 적혀 있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공공데이터로 위치와 운영시간을 조회해도 그 주차장이 법에서 어떤 유형인지, 요금과 이용 제한이 어디에서 정해지는지 알아야 조회 결과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차장법과 그 하위법령에 나온 내용만으로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노상·노외·부설·개방주차장,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나

주차장 정보를 조회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같은 구분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 성격이 서로 달라서 누가 요금을 정하고 누가 관리하는지도 다릅니다.

유형 법령상 성격과 관리
노상주차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합니다. 관리는 설치한 자치단체장이 직접 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맡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한 자가 관리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자격은 조례로 정합니다.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시설물에 딸린 주차장으로, 해당 시설물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방주차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등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장입니다.

‘공영’·’무료’라는 말은 법령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본문에는 ’공영주차장’이나 ’무료 주차장’이라는 용어가 따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그리고 국가기관 등이 설치했으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조회 결과에 ‘공영’·’무료’라고 표시돼 있다면 이 법령상 구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방주차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여섯 가지 항목

개방주차장은 지정 이후 정보 공개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회한 정보에서 이 항목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방기간과 개방시간은 중요합니다.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해 주차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밖에 주차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주차장 지정 절차와 개방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요금은 조례가 정하고, 감면과 가산금은 법이 정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는 요금은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면 이용시간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도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합니다.

법에서 직접 정한 공통 기준도 있습니다.

대상 적용 주차장 법에서 정한 내용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노상주차장과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모두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지 않음

여기서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반대로 불이익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등의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인 관리자는 내지 않은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1개월과 15일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라도 무기한 세워 둘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 제한기간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 제한기간 1개월
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15일

여기서 말하는 설치 기관에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도 포함됩니다. 무료 주차장을 조회해 장기간 이용하려는 경우 이 기간 제한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야영·취사와 출입구 막기도 금지됩니다

기간 외에 금지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자치단체장이 주차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정보와 현장이 다를 때: 표지, 구획선 색, 이용 거절

조회 정보와 현장이 다를 때는 현장 표지가 기준이 됩니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등 이용에 관한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관리자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포함한 필요한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구획 색도 참고가 됩니다.

구획 표시
주차단위구획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파란색 실선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조회한 운영시간 안인데도 이용이 막혔다면 관리 주체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로 찾은 요금·운영시간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에서 주차장 위치와 운영시간을 찾을 때 흔히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라는 이름이 쓰이지만,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는 해당 데이터의 공식 명칭과 제공 항목이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의무를 명시한 것은 개방주차장 정보입니다. 그러니 데이터로 찾은 요금·운영시간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와 공지, 현장 표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차장 조회 후 스스로 물어볼 일곱 가지

위 내용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주차장법과 같은 날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방주차장 공개 항목과 구획 표시 등은 2026년 7월 27일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금과 운영 세부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