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배송지 칸이나 유학·비자 서류의 Address 항목 앞에서 한글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영문으로 옮겨야 할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그대로 두면 되는지, 상세주소는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우편번호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영문주소 변환은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한글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를 규정된 표기 방식대로 옮겨 적는 일에 가깝습니다.
영문주소는 한글 도로명주소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옮긴 결과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영문주소’라는 별도의 주소가 따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시된 한글 도로명주소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옮긴 결과가 영문주소입니다.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영문 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 역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같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어느 도구로 변환하든 결과가 같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변환을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과 로마자 표기 고시의 최신 개정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도 이름부터 상세주소까지, 옮겨 적을 구성요소와 순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로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표기 순서는 시·도의 이름, 시·군·구의 이름, 행정구·읍·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이며,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참고항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옮기더라도 이 구성요소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환 전에 한글 주소에 행정구·읍·면 이름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상세주소가 실제로 부여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별도의 표기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각종 공부상 주소 표기와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번호의 ’지하’와 ‘-’, 상세주소 앞의 쉼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에는 각각 정해진 표기 방식이 있습니다.
| 구분 | 표기 방식 |
|---|---|
| 건물번호 | 숫자로 표기 |
|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 |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 |
| 가지번호가 붙는 경우 |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를 ‘-’ 표시로 연결 |
| 건물번호와 상세주소의 구분 | 그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 |
|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 |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층수·호수를 표기합니다. 동번호는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한글 동번호가 붙은 주소도 존재합니다.
건물번호의 바탕이 되는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에 일정 간격마다 부여되는데, 그 간격은 20미터가 원칙입니다.
우편번호 칸에 적는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합니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5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며, 그 번호로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부여합니다.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영문주소 양식의 우편번호 칸에 적는 번호는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값이 아니라, 고시를 통해 관리되는 번호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와 도로명주소대장 등본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영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글 주소 자체를 확인하거나 증빙해야 한다면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1건당 500원,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 가산 |
| 등본을 열람하려는 경우 | 1건당 300원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음 |
도로명·건물번호가 바뀐 뒤의 효력발생일과 공부 정정 기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변경되면 영문주소도 함께 달라집니다. 변경 이후의 절차에는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
| 도로명등의 설정·부여·변경·폐지의 효력발생일(신청을 받은 경우가 아닐 때) |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함 |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의 공부상 주소 정정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일괄정정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시장등의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의 처리 및 결과 통보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은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외 기관에 이미 등록해 둔 주소가 있다면, 이런 정정 절차가 끝난 뒤의 주소를 기준으로 다시 변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문으로 옮기기 직전에 한글 주소에서 점검할 항목
| 점검할 질문 | 확인할 내용 |
|---|---|
| 상세주소가 실제로 부여돼 있는가 | 상세주소는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말합니다. 임의로 적어 넣는 동·호 표시와는 다릅니다. |
| 건물번호에 가지번호가 있는가 | 가지번호가 있으면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를 ’-’로 연결해 표기해야 합니다. |
| 지하에 있는 건물등인가 | 지하인 경우 건물번호 앞에 ’지하’가 붙습니다. |
| 제출처가 공공기관인가 |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합니다. |
| 최근에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고시가 있었는가 | 효력발생일과 공부 정정 절차가 끝난 뒤인지 확인합니다. |
| 우편번호를 함께 요구하는 양식인가 |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구역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됩니다. |
| 증빙 서류까지 필요한가 |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 지원과 도로명주소대장 등본 발급·열람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
위 내용은 도로명주소법(시행 2025년 2월 21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1월 2일),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5년 12월 26일)의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변환을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의 명칭과 로마자 표기 고시의 최신 개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