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16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2건 원문 대조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과 대리발급 요건 정리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서식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17세 이상 요건, 위임장 유효기간 6월, 발급 거부 사유와 수수료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대신해 주민센터에 갔다가 “위임장이 없으면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헛걸음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해진 서식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지 못하면 창구에서 발급이 거부됩니다. 아래에서는 인감증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대리 발급 요건을 서식과 제출 서류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아래 내용은 시행 2017년 12월 3일 인감증명법과 시행 2024년 12월 27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조문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위임장 서식 최신본과 전자 발급 가능 범위는 행정안전부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7세 이상 대리인과 본인 지위별 신청 주체

인감증명법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연령 요건을 더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대리인은 17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지위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달라지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지위 신청 방법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청
피한정후견인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시행령은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계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위임장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한 사람과 대리인 양쪽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증등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해 인정됩니다.

위임장 서식의 최신본과 배포 출처는 행정안전부 자료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의 예외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자 본인 위임장에 받는 확인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자 수감기관의 확인

위임자가 재외국민이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의 위임장은 위임 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위임일부터 6월, 그리고 서류가 남는 기간

위임장은 한 번 받아두면 계속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위임일이므로, 오래전에 받아둔 위임장은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행정기관에 남습니다.

서류 보존기간
위임장을 포함한 각종 신고서와 확인서·동의서 등 인감관련대장 10년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인감관리대장 영구 보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발급이 거부되는 사유와 인감보호 신청

시행령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리 발급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인감보호 신청은 대리 발급을 막는 장치입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두었다면 위임장을 갖췄더라도 지정되지 않은 대리인은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당 600원 수수료와 면제 대상

구분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 회당 600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증명청은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 발급은 본인만, 매도용은 제외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으로 한정되며,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만 전자문서 발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없는 구체적 용도의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의 매수자 정보와 별지 제14호서식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매수자란에 기재할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이면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이면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합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 대리인이 점검할 여덟 가지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