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지연·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늦으면 얼마를 더 내는지, 받는 쪽의 지연수취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발급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황 | 누가 내나 | 가산세 | 매입세액 공제 |
|---|---|---|---|
| 기한 내 발급 | 없음 | 없음 | 가능 |
| 지연발급 (기한 넘겼으나 확정신고기한 내) | 발급하는 쪽 | 공급가액의 1% | 가능 |
| 지연수취 (확정신고기한 내 수취) | 받는 쪽 | 공급가액의 0.5% | 가능 |
|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안 냄) | 발급하는 쪽 | 공급가액의 2% | 원칙적으로 불가 |
확정신고기한이 기준선입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선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 1기(1~6월) 공급분 — 7월 25일
- 2기(7~12월) 공급분 — 다음 해 1월 25일
예를 들어 10월 거래분은 11월 10일까지가 정상 발급기한입니다. 이걸 놓쳐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처리되어 공제는 살아 있습니다. 그 선을 넘기면 미발급이 되어 공제가 막힙니다.
받는 쪽이 챙길 것
받는 쪽도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세금계산서가 안 오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지연수취 가산세 0.5%는 받는 쪽이 부담합니다.
거래처가 그 사이에 폐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번호 조회로 거래처가 아직 계속사업자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대금은 12월에 줬는데 세금계산서 날짜가 1월 | 공급시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금 지급일과 공급시기가 다르면 공급시기가 기준입니다. |
| 월 단위로 몰아서 발급 | 계속적 거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
| 금액을 잘못 적어 다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사유에 따라 발급 기한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과 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사유별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