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1 · 최종 수정 2026-10-12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4건 원문 대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기준과 한도 가구별 확인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세대주·무주택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지역별 한도, 금리, 구비서류를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공고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은행 상담을 잡으려는데, 내 소득으로 신청이 되는지와 보증금의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한도가 다르게 적혀 있어서, 내 가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해야 나머지 숫자가 읽힙니다. 자산 기준처럼 안내 원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는 항목도 있어,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와 무주택 요건이 소득보다 먼저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입니다. 소득을 따지기 전에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항목은 신청 자격을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인 무주택자로 적고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선정기준에 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모와 세대를 합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합가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원문 안의 표기 차이

소득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안내 원문에는 소득 기준이 지원대상 항목과 선정기준 항목 두 곳에 적혀 있고,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원문 항목 가구 구분 연 소득 표기
지원대상 항목 일반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대상 항목 2자녀 이상 가구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대상 항목 신혼가구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항목 일반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항목 신혼 가구·두 자녀 이상 가구 등 단서 대상 연 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일반 가구와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두 항목의 표기가 같은 금액을 가리킵니다. 반면 신혼가구의 소득 상한은 지원대상 항목과 선정기준 항목의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원문 안에서 생긴 불일치이므로, 어느 쪽이 현행 기준인지는 주택도시기금 공고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항목의 단서에는 신혼 가구와 두 자녀 이상 가구 외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일반 가구 칸이 아니라 단서 칸의 상한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자산은 금액 기준 대신 조회 범위를 알아둔다

자산 기준 금액은 안내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산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조회될 수 있는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대출 신청자에게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요청을 받으면 신청자와 배우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은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해 국세·지방세 자료, 각종 연금·보험·급여 자료,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동의서면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예금, 채무, 부동산, 자동차까지 미리 파악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보증금 비율과 지역별 최대 금액으로 보는 한도

한도는 보증금 대비 비율과 지역별 최대 금액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에서 대출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가구 유형과 주택 소재지에 따른 최대 금액이 함께 제시됩니다.

가구 구분 수도권 한도 그 외 지역 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비율과 최대 금액이 개별 계약에서 어떻게 함께 적용되어 실제 대출액이 정해지는지는 원문에 산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 계약의 실제 한도는 접수기관 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자체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계약서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이고,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구간과 자녀 수에 따른 우대

금리는 한 가지 숫자가 아니라 구간으로 제시됩니다. 원문에 적힌 대출금리는 연 2.1% ~ 2.9%이며, 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 가구 금리는 1.2~2.1%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이고,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소득 구간과 보증금 구간별로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보여 주는 세부 금리표는 원문에 없습니다. 위 수치가 현행 금리와 같은지, 내 소득과 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도시기금 공고의 금리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경로와 미리 챙길 서류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그 사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하거나 금융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어 은행 창구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용할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계약금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필요하면 내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조건입니다.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안내 원문에 적힌 전화번호는 1566-9009입니다.

내 가구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

대출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법(시행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 조문을 따랐습니다. 동의서면 제출 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적힌 내용입니다. 개별 가구의 자격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수탁은행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