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명세서에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항목이 찍혀 있는데, 거기에 붙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서비스는 구조가 다르고, 이자율은 개인별로 다르며,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여신금융협회의 공식 소비자 안내와 법정 상한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5만 원 이상·이용금액 10% 이상만 내면 나머지가 이월되는 리볼빙
여신금융협회 소비자 안내(카드 상품별 이자율·수수료의 종류)가 정의하는 리볼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안내 내용 |
|---|---|
| 정식 명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 결제 방식 | 카드대금 중 일정 금액(5만 원 이상이고 이용금액의 10% 이상인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의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남은 이용한도 안에서 카드를 계속 쓸 수 있음 |
| 이자율 종류 | 일시불 이자율과 현금서비스 이자율로 나뉘고, 회원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일시불 이자율이 붙는 범위 | 당월에 청구돼 입금되는 부분에는 붙지 않고, 이월되는 일시불 잔액에만 붙음 |
| 이용 자격 | 일정 신용도 이상 회원만 이용 가능. 이용 중 신용도가 떨어지면 현금서비스 이용분 등은 리볼빙이 안 될 수도 있음 |
안내 원문은 리볼빙을 “결제방식”이라 부릅니다. 다만 성격상 미룬 금액에 매달 이자가 붙는 대출과 같다는 것이 여기서의 판단입니다. 최소결제비율 10%로 계속 쓰면 잔액이 줄지 않고 이자만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서류 없이 한도 안에서 받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높은 편
같은 안내 기준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카드 이용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카드사가 미리 정한 한도 안에서 ATM·ARS·인터넷으로 서류 없이 받는 대출입니다. 수수료율은 개인 신용도와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 자체가 “일반 대출보다 이용이 편리한 반면 이자율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건당 취급수수료는 폐지됐습니다. 그래도 ATM으로 이용하면 기기 이용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합니다(같은 안내).
명세서·카드사 홈페이지·여신금융협회 공시에서 이자율 찾기
| 확인 대상 | 경로 (같은 안내) |
|---|---|
| 나에게 적용된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 |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 홈페이지 |
| 카드사별 이자율 비교 | 여신금융협회 공시 홈페이지 → 상품공시 → 신용카드 공시 → 상품별 수수료율 |
이자율 인상은 1개월 전 통지,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금리 인하 요구
카드사는 이자율을 올릴 때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 게시·명세서·서면·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안내). 명세서에 이자율 변경 안내가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새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신용상태가 나아졌으면(취업·소득 증가·신용등급 상승 등) 전화·서면·홈페이지로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안내의 현금서비스·카드론 항목). 근거 조문과 절차는 금리인하요구권 글에서 다룹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연 20% 상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최고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5조 제2항 | 최고 이자율은 연 20% 수준 |
| 제5조 제3항 | 월·일 단위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 |
| 제5조 제5항 | 연체이자율은 20%를 넘을 수 없음 |
여신금융협회 안내도 카드 연체이자율이 이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계산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카드사 리볼빙·현금서비스 이자율에 이 상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같은 법 본문 조항의 범위입니다. 여기서는 연체이자율 부분만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결제일을 넘기면 붙는 지연배상금 계산식
결제일에 입금이 안 되면 결제일 기준 익익일부터 완납일까지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같은 안내).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윤년은 366)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이고, 상품·회원·연체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결제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연체로 셉니다(같은 안내).
리볼빙 잔액, 현금서비스 반복 이용, 20%에 가까운 이자율일 때 할 일
| 내 상황 | 확인하고 할 일 |
|---|---|
| 명세서에 리볼빙 잔액이 있다 | 이자율(일시불·현금서비스 구분)과 최소결제비율 확인. 여유 자금이 생기면 최소결제만 하지 말고 잔액을 줄일 것 |
| 현금서비스를 반복 쓰고 있다 | 공시에서 내 카드사 이자율 위치 확인,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 요구 |
| 이자율이 20%에 가깝다 | 다른 제도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검토 대상 |
위 내용은 2026년 9월 6일 기준,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안내와 [시행 2026. 5.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이자율은 카드사 명세서가 우선하며, 본문 내용은 특정 카드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