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9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보령시 결혼장려금 300만원, 거주요건·지급 시기·신청 방법

보령시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총 300만원을 3년간 100만원씩 나눠 지급합니다. 2025년 9월 10일부터 혼인신고한 부부로,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 모두 만 18~45세여야 하고, 혼인신고일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혼인을 유지해야 첫 회차를 받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접수 시작을 기준으로 초혼·재혼별 금액, 회차별 신청 시점, 제출서류와 방문 신청처를 정리했습니다.

보령시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는 부부는 혼인신고일과 두 사람의 나이, 보령시 주소 유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 부부에게 3년간 총 300만원을 나누어 지원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0일부터이며, 첫 신청뿐 아니라 2·3차에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부부당 300만원, 초혼 여부에 따라 회차별 100만원 또는 50만원

지원액은 부부 한 가구당 총 300만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300만원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초혼 여부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부부의 혼인 이력 회차별 금액 3회 합계
부부 모두 초혼 100만원씩 300만원
한 사람만 초혼 지급금액의 50%, 회차별 50만원 150만원(50만원×3회)
부부 모두 재혼 지급하지 않음 해당 없음

지급 방식과 시기는 2026년 신청 공고 첨부 안내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안내 내용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 지급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함께 낼 것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합뉴스의 2026년 9월 8일 보도에서도 같은 총액과 분할 지급, 초혼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당시 부부 모두 만 18~45세

공식 사업명은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근거인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는 2025년 9월 10일 시행됐습니다. 신청 대상도 이 날짜부터 혼인신고를 한 청년 부부입니다.

확인 항목 충족해야 할 조건
혼인신고일 2025년 9월 10일부터 혼인신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45세
혼인신고 당시 주소 부부 모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첫 신청까지 거주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상 계속 보령시 주민등록·혼인관계 유지
이후 회차 부부 모두 보령시 주소와 혼인관계 유지
초혼 여부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나이는 신청일이 아닌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에 첨부된 질의응답도 혼인신고 당시 45세 이하였다면 신청 당시 46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혼인신고일이 2025년 9월 9일이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요건은 현재 주소만 확인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당시부터 이어지는 주소 이력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연령·거주·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1차는 혼인신고 1년 뒤, 2·3차는 직전 지원일 1년 뒤에 신청

보령시 신청 공고 제2026-1717호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각 부부의 신청 가능 시점은 혼인신고일과 이전 회차 지원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차 신청할 수 있는 시점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차 1차 지원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차 2차 지원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공고에 실린 예시는 혼인신고일이 2025년 9월 20일인 부부입니다. 이 경우 첫 신청은 2026년 9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접수가 9월 10일 시작됐다는 이유로 이 부부가 열흘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와 3차는 기준일이 바뀝니다. 혼인신고일에 각각 2년, 3년을 더해 신청일을 정하는 대신, 직전 회차의 실제 지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지급 후에는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첫 신청 한 번으로 세 차례 지급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1~3차 모두 회차마다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접수라는 안내와 본인이 해당 회차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4.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일 일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공고 첨부 안내문은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행서약서는 공고에 붙임 서식으로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
결혼장려금 신청서 신청인과 배우자 정보 작성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배우자 각 1부, 신청일 일주일 이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혼인신고일 표기, 신청일 일주일 이내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동의·서명 확인
이행서약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동의하고 서명 또는 날인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추가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소변동이력 등 전체사항을 포함해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 관련 항목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증명서인지, 혼인신고일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증명서 모두 신청일 일주일 이내 발급 조건이 있으므로, 방문할 날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5. 행정복지센터·신산업전략과 방문 접수와 지급 중단·환수 조건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입니다. 공고의 접수 절차는 방문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서 이송, 장려금 지급 순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혼인신고일, 두 사람의 당시 나이, 각자의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어 공고의 붙임 서식과 최근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 뒤 해당 회차 신청 시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와 혼인관계는 서류를 제출한 날에만 충족하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시점별로 지켜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경우 공고·조례의 내용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보령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공고의 질의응답)
신청 후 지급 전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받을 수 없음
1·2차 신청 이후 부부 중 한 사람이 보령시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남은 회차 지급이 중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거주·혼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례 규정)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2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첫 신청자는 혼인신고일과 주소 이력을, 2·3차 신청자는 직전 지원일을 함께 확인해 본인의 신청 가능 시점을 미리 따져 두세요.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