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9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4건 원문 대조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취득세·공채·수수료 계산 전 확인할 것

중고차 매수인이 이전등록 전에 취득세·공채·수수료를 계산할 때 법령상 확인되는 수수료 항목과 납부처, 매매업자 서면 고지 내용, 등록 지연 시 벌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값은 합의했는데 명의이전을 하려고 보니 차값 외에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공채, 등록 수수료, 매매상 수수료가 한꺼번에 언급되지만 어느 항목이 어떤 근거로 붙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관리법과 하위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는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매수인이 계산 전에 나눠 봐야 할 구조를 살펴봅니다.

명의이전 비용을 세 갈래로 나눠 보기

매수인이 명의이전 때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보는 것이 계산에 유리합니다.

갈래 내용 자동차관리법 본문에서의 근거
첫째 등록 관청이나 위탁기관에 내는 등록 관련 수수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자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둘째 매매업자를 거칠 때 매매업자에게 내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셋째 취득세와 공채처럼 세법과 지방 조례 쪽에서 정해지는 금액 취득세 세율과 공채 매입 기준은 근거로 삼은 법령 본문에 나오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본문에서 직접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앞의 두 갈래입니다. 셋째 갈래인 취득세와 공채는 여기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짚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와 납부처

자동차관리법의 수수료 조항은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납부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 가운데 해당 업무를 맡은 곳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등록 자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 항목이 같은 조항에 나열돼 있습니다.

즉 번호판을 새로 받는지, 압류가 걸린 차를 정리하는지, 등록원부를 미리 떼 보는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계산표를 만들 때 이 항목들을 별도 줄로 두는 편이 누락을 줄입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곳이 다르다

같은 이전등록이라도 어디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에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식 적용되는 수수료 내는 곳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수수료 관청
전자 신청 위탁받은 기관이 정한 수수료 그 기관

두 금액이 같은지 다른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이용하려는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사무 대행이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업무도 위탁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해당 서비스를 쓰면 위탁기관이 정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네 가지

매매업자를 거쳐 사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전에 비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고지해야 하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비용 계산 관점에서 이 서면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매매업자 수수료를 계약 전 확정하는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압류·저당권 여부를 보고 압류해제 관련 비용이 추가될지 가늠하는 근거입니다.

또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의 일정 사항을 자동차이전등록 이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합니다. 가격조사·산정서가 이전등록 전에 작성·전송되는 구조이므로, 매수인은 여기에 적힌 가격과 계약서상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공채 금액은 등록할 지역에서 확인해야 한다

검색에서 가장 많이 찾는 취득세와 공채는 근거 법령 본문에 세율, 과세표준, 매입 비율, 면제 기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식이나 예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항목 확인이 필요한 내용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채(채권) 지역별 채권 매입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채(채권)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매입 여부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전제로 두고, 구체적 수치는 등록할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계산기를 쓸 때도 어떤 지역 기준과 어느 시점의 세율을 반영했는지 표시돼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비용 준비가 늦어져 명의이전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벌칙 조항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권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서면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확인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금액을 더하기 전에 점검할 여섯 가지

내 거래에 어떤 수수료 줄이 추가되는지 가르는 질문

스스로 물어볼 것 그렇다면 할 일
매매업자를 거치는가 계약 전 서면 고지에 수수료 또는 요금이 들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전자 신청을 할 것인가 위탁기관이 정한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가 압류해제 관련 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잡습니다.
번호판을 새로 받는가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더합니다.

취득세·공채 금액이 확정됐는지는 근거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다룬 비용 구조는 법령에 나타난 일반적인 항목 구분이며, 개별 거래의 실제 금액은 차량·지역·신청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6월 16일자 「자동차관리법」 본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위 법령은 시행 2026년 6월 3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했습니다. 매매업자 전송 의무는 시행 2026년 9월 15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