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8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법인설립 비용 계산 전 확인할 등록면허세·취득세 항목

법인설립 비용을 계산할 때 등록면허세 신고 절차와 대도시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중과세, 예외 업종, 휴면법인 기준을 지방세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면 보통 “설립 비용이 얼마나 드나”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용 가운데 세금은 설립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을 어디에 세우는지, 설립 전후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계산할 때 세금 항목을 어떤 순서로 나눠 볼지 살펴봅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는 항목과 확인되지 않는 금액

먼저 범위를 정해 둡니다. 참고한 법령 자료로 확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내용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절차와 첨부 서류, 법인설립과 연결된 취득세 판단 기준(과점주주 판단,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범위와 예외)
자료에 들어 있지 않은 것 등록면허세의 구체 세율과 과세표준 산식, 등기 신청 수수료 금액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 법무사 보수 같은 민간 비용을 비용 계산에 넣을지 뺄지

그래서 여기서는 금액을 계산해 제시하지 않고,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과 판단 순서만 다룹니다. 법무사 보수 같은 민간 비용은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남겨 둡니다. 세율과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 기관의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신고와 첨부 서류

법인설립 비용 중 지방세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고, 두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비과세나 감면을 받아 등기하려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 취득과 설립 시 발행 주식의 과점주주 판단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부동산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설립할 때 사무실이나 공장을 사거나 차량을 들인다면 이 항목도 비용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주식 취득은 따로 봅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도시 설립 전후로 나뉘는 부동산 취득 중과세 범위

법인설립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대도시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의 적용 범위입니다. 시행령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설립 전후로 나눠 정합니다.

구분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부동산 취득
설립 이전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부동산 취득.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의 취득은 빠집니다.
설립 이후 설립·설치·전입 이후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그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
공장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과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여기서 ’사무소등’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 보관만 하는 보관창고, 적재와 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제외됩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은 취득 목적과 설립 시기 등을 위탁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과세 예외 업종과 업종별로 붙은 조건

시행령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조항에는 여러 업종이 나열돼 있습니다. 창업 법인과 관련이 있을 만한 예로는 전기통신사업, 의료업, 소프트웨어사업,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붙어 있는 조건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정부출자법인·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출연한 법인만 해당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

개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전환 기업은 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전환 전 부동산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는 중과세 본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할·합병·휴면법인 인수로 세울 때 달라지는 기준

새로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법인을 활용한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방식 판단 기준
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끼리 합병하는 경우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면법인 인수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아래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면법인의 인수는 그 법인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설립 비용을 줄이려는 경우라면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계산 순서 체크리스트

설립 상황별로 먼저 볼 것

상황 먼저 볼 것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이 전혀 없다면 세금 항목은 우선 등록면허세 중심으로 보고 신고 절차와 서류를 점검합니다.
대도시에 설립하면서 설립 전후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설립 이전 본점 용도 취득인지, 설립 이후 일정 기간 안의 취득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업종이 예외 목록에 있다면 업종 이름만 보지 말고 붙어 있는 조건(등록 기한, 출자 비율, 착공 기한)까지 충족하는지 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대도시에서 제조업을 경영한 기간과 전환 전후 부동산가액을 비교합니다.
기존 법인을 인수한다면 휴면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설립 시 발행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법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 내용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각각 시행 2026년 7월 1일)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시행 2026년 9월 18일 기준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위 내용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