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하교 시간이 빨라 오후에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돌봄센터’를 검색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가 한꺼번에 나와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돌봄 인력이 집으로 오는 방문형 아이돌봄 대신, 아이가 직접 다니는 시설형 초등 방과 후 돌봄인 다함께돌봄센터를 법령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통칭 ’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뜻하는지, 아이돌봄서비스를 뜻하는지는 검색하는 사람이나 지역 안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가 정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
다함께돌봄센터의 근거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입니다. 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로 열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즉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의 시간을 채우는 시설형 돌봄입니다. 급식·간식, 등·하교 전후 돌봄, 프로그램 연계까지 법에 명시돼 있어 맞벌이 가정이 오후 공백을 메우는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법령에서 갈리는 지점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점검 대상 목록에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따로 열거됩니다. 법령에서도 서로 다른 기관으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다함께돌봄센터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 법령상 위치 | 아동복지법의 다함께돌봄센터 조항에 설치 근거 |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점검 대상 목록에 별도 기관으로 열거 |
| 돌봄 시간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 근거 자료에는 없어 확인 필요 |
| 돌봄 장소 | 센터(시설)에 아이가 다님 | 근거 자료에는 없어 확인 필요 |
| 운영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 근거 자료에는 없어 확인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 자격이나 시간당 비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와 다른 설치 주체
검색 결과에 함께 나오는 지역아동센터와 협동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항에 규정된 시설입니다.
| 시설 | 법령상 정의 요지 |
|---|---|
| 다함께돌봄센터 | 지자체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설치·운영 |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 협동돌봄센터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결성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협동돌봄센터는 보호자가 직접 조합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설치 주체인 다함께돌봄센터와 다릅니다.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은 고유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않고 시설별 기준을 충족하면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위탁·국가 지원·보호자 부담으로 나뉘는 비용 구조
다함께돌봄센터의 비용과 운영은 법에서 다음처럼 나뉩니다.
| 구분 | 법에서 정한 내용 |
|---|---|
| 설치·운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국가 지원 | 국가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보호자 부담 | 센터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조문에는 이용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 부담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이용하려는 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운영,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별표 1의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에는 별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입니다.
종사자 취업제한과 연 1회 이상 지자체 점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명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동의를 받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다함께돌봄센터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일하는지를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확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발생 방지에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집 상황에 맞는 돌봄 유형 고르기
| 가정의 상황 | 살펴볼 방향 |
|---|---|
| 초등학생이고 방과 후 시간 돌봄이 필요한가 | 다함께돌봄센터가 법에서 겨냥하는 상황입니다. |
| 집에서 개별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가 | 시설형인 다함께돌봄센터와는 다른 제도(아이돌봄서비스)를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
| 보호자끼리 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의사가 있는가 | 협동돌봄센터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지도가 필요한가 | 아동복지시설의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운영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비용이 걱정되는가 | 보호자 부담은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 기준을 확인합니다. |
| 안전 관리가 궁금한가 |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와 지자체 점검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기준으로 센터에 운영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집 근처 센터 조회·신청 전에 시·군·구와 센터에 물어볼 것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센터 조회 사이트, 신청서류, 선정 순서, 정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은 관할 시·군·구나 해당 센터에 직접 확인할 질문 목록으로 활용하세요.
- 우리 동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돼 있는지, 지자체 직영인지 위탁 운영인지
- 우리 아이 학년이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법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을 기준으로 규정)
- 등·하교 전후, 야간, 긴급상황 돌봄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 급식·간식 제공 여부와 보호자 부담 비용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대기 여부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시설(예: 우리동네키움센터)이 다함께돌봄센터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아동복지법(시행 2026년 9월 15일)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8월 4일 기준 조문을 참고했습니다. 센터별 이용 대상, 신청 절차, 비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