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결과 냈나요?“라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우리 조직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온라인 강의만 틀어도 되는지, 결과는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으로 의무교육 대상, 이수 기준, 교육 방법, 결과 제출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법이 ’국가기관등’으로 묶은 실시·제출 의무 기관
법은 다음 기관을 묶어 ’국가기관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해당 기관 |
|---|---|
| 법에 직접 적힌 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법에 직접 적힌 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법에 직접 적힌 기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우리 조직이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실시·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사업장은 이 법령만으로 의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인식개선교육 실시·제출 의무 주체로 적힌 곳은 위 ’국가기관등’이고, 일반 민간 사업장을 직접 의무 주체로 적은 문구는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은 이와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과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가·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민간 사업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지는지는 여기서 살펴본 자료 범위 밖입니다.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간 사업장이라면 이 자료만으로는 의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과 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자기 기관에 단축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보건복지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외부 강의나 콘텐츠를 도입할 때는 이 항목이 커리큘럼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 두세요. 나중에 결과를 제출할 때 교육 내용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온라인 강의만 틀어도 되는가: 대면교육 포함 원칙
시행령은 인식개선교육을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격 교육도 허용되는 방법이지만, 원문 문구상 원칙은 대면교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격 교육만으로 끝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교육을 외부에 맡길 때: 인식개선교육기관과 전문강사
교육을 외부에 맡길 때 참고할 제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에 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간 |
|---|---|
|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 20일 이상 |
|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매년 2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으로 내는 교육 결과
교육을 마친 뒤 결과까지 제출해야 의무 이행이 끝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출할 교육 결과 |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 |
| 기한 | 전년도 실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
| 제출 경로 |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
| 제출 상대 | 보건복지부장관 |
제출 기한에 쫓기지 않으려면 교육 당일 참가자 명단, 강의 자료, 원격 교육 수강 기록처럼 ’대상인원 대비 참가인원’을 입증할 기록을 한 해 동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대상인원과 참가인원을 함께 적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기록으로 미이수자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수율이 기준에 못 미칠 때 따라오는 점검·특별교육·공표·평가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점검 결과는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다음 평가에 반영하도록 평가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가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편 교육 미실시·결과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규정 조문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에 담당자가 스스로 물어볼 질문들
- 올해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령의 횟수·시간 기준을 채웠는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단축 기준을 적용받는가
- 대면교육을 포함했는가
- 교육 내용에 시행령이 정한 항목이 들어갔는가
- 교육 내용·방법·대상인원·참가인원 기록을 갖추고, 정해진 기한 안에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할 준비가 되었는가
- 이수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관리자 특별교육, 결과 공표, 평가 반영 같은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위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시행 2026년 7월 1일)과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7월 1일)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2026년 9월 1일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