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4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5건 원문 대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요건·신청 서류 총정리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요건과 신청 서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무상지원금 한도, 상시 신청 방법과 인증취소 사유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 채우지 못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중에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표준사업장 인증’과 ’설립 지원금’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요건도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단 안내에 흩어져 있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법령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만을 근거로 인증 요건, 신청 서류, 지원 내용, 인증 이후 관리 포인트를 차례대로 다룹니다.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부터 최저임금까지, 인증 요건 네 가지

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구분 요건
첫째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둘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 고용
셋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넷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인증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세울 때 붙는 요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공단에 내는 인증 신청서와 첨부 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위탁 업무에는 표준사업장의 인증·인증취소 및 공고가 포함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서류 처리 방식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청서에 첨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신청서에 첨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증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

공단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는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첨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단은 신청 내용이 표준사업장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내줍니다.

인증서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회사형 설립 무상지원금: 비용의 3/4, 총 15억원 한도

인증과는 별개로, 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사업주에게 무상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아래 표의 내용은 모두 공단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항목 공단 안내 내용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
지원 항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드는 비용
무상지원금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총 15억원 한도

지원금은 ‘비용 대비 비율 한도’, ‘양측 산출액 중 적은 금액’, ’총액 한도’를 차례로 적용해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지원금액은 현행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지원에 관해 법과 시행령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내용
법 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때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나 비영리 법인·다른 민간 기업의 출자 등 지역 사회의 참여로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를 우대
시행령 융자·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할 때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 능력을 고려

설립 지원은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은 공단에 확인

공단 안내에 따른 설립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단 안내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전자메일·팩스·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따로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 가지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 지원 안내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류와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서류 요구가 서로 다르므로, 설립 지원 신청 단계에서 실제로 내야 하는 자료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회사 고용 인원 산입: 100분의 50 ‘초과’ 소유가 기준

자회사형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무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점 모회사에 적용되는 내용
설립 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여기서 제외
설립 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고, 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봄

’실질적 지배’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앞서 본 지주회사 공동출자 요건은 ’이상’이고 여기서는 ’초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입 방식에는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상황 산입 방식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 여럿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소수점은 버림)를 각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주 몫을 뺀 나머지를 지배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
표준사업장이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간이 속한 달 이 산입이 적용되지 않음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방법 등 합리적인 기준을 지원 전에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공개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인증받은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취소 사유와 서면 통보 절차

인증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취소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
표준사업장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할 수 있음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사업주가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음

공단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와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곧 앞의 두 사유로 인증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취소한 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증과 인증취소는 모두 공고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구매목표 비율 1000분의 8

판로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이 정한 구매목표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제시
고시가 정한 구매목표 비율 1000분의 8,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고시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비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회사형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모회사가 답해야 할 질문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시행령과 2026년 7월 1일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

위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26년 5월 12일)과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조문을 반영했습니다. 지원금액과 요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