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9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4건 원문 대조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과 신고·등기 절차 총정리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 요건과 준조합원, 첨부서류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웃 농가 몇 곳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몇 명이 모여야 하는지, 어디에 먼저 신고하고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무엇이 다른지, 설립한 뒤 조합원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궁금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만 근거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요건과 신고·등기 순서를 풀어 쓴 것입니다.

농업법인 안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차지하는 자리

법률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쳐 ’농업법인’이라고 부르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합쳐 ’농업경영체’라고 정의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이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만드는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는 법에 정한 사항 외에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되고, 등기에는 상업등기법이 준용됩니다. 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5인 이상 요건과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제공된 법률 원문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최소 인원은 신고 전에 현행 조문을 관할 시·군·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필요). 시행령도 설립등기 첨부서류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구분 내용
조합원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가운데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준조합원 농업인이 아니어도 정관에 따라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준조합원 자격 생산자재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 경영을 위탁하는 사람,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사람, 사업에 참여하려고 출자하는 비농업인 등이 해당합니다.
책임 범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출자 방법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입니다.

대표조합원·이사 선출 비율과 임원 임기

임원은 총회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뽑습니다. 이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시·군·구 설립신고에 붙이는 서류와 20일 처리 기간

설립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설립신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 법이 정한 처리
신고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뒤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대표 조합원과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출자액의 납입·산정방법과 조합원 한 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 해산 사유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마쳐야 하는 설립등기

신고가 수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기간이 지나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인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등기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법인이 실제로 등기했는지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설립 뒤 중요한 등기사항이 바뀌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나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5명 아래로 줄었을 때와 실태조사·해산 간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인적 사항과 출자 현황, 사업범위, 소유 농지의 규모와 경작 여부 등을 실태조사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은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뒤따르는 조치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뒤 1년 이내에 다시 5명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해산청구 대상입니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조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등기하지 않은 법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산한 것으로 본 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총회 결의로 법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총조합원 일치 결의로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조직변경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이 일치해 총회에서 결의하면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의한 뒤에는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1개월 이상 내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조직을 변경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영농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가 된 조합원은 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세금 문제는 이번에 참고한 법령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전에 스스로 물어볼 여덟 가지

위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8월 28일)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1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시·군·구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