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담당자는 매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회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대상인지, 낸다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도 정해져 있어 한 번에 파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부담기초액 고시 원문만을 근거로 신고 대상, 계산 구조, 제출 서류, 신고 이후 절차를 차례로 다룹니다.
민간 사업주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신고·납부 주체 두 갈래
확인한 법령 자료에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법령이 정한 내용 |
|---|---|
| 민간 사업주 |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가 정해진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 법률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 사업주에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구체적 요건(상시근로자 규모 등)을 정한 법률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는 공단 안내로 확인 필요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기관의 장’으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보고 사업주 부담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민간이든 공공이든 “의무고용 인원에 비해 실제 장애인 고용이 부족한가”가 출발점이고, 부족분이 있으면 신고와 납부를 함께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월 부담금을 따로 계산해 연간 합계로 더하는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제시하는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기준 |
|---|---|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핵심은 연 단위로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매월 따로 계산한 뒤 더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달은 의무 인원을 채웠고 어떤 달은 부족했다면, 부족했던 달의 미달인원만큼만 그 달 부담금이 생깁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 달마다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인원을 산정한다
- 같은 달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확인한다
- 두 값의 차이로 그 달의 고용의무 미달인원을 구한다
- 고용의무 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보고 기본 부담기초액인지, 가산된 부담기초액인지 판단한다
- 미달인원에 해당 부담기초액을 곱해 월 부담금을 낸다
- 열두 달의 월 부담금을 모두 더해 납부총액을 확정한다
부담기초액 1,295,000원이 적용되는 고용 비율과 적용기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1,29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시에는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구간별 가산 금액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고용 비율이 기본 부담기초액 적용 구간에 들지 않는다면 가산 금액을 고시 원문으로 확인 필요입니다.
또한 이 부담기초액의 적용기간은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로 명시돼 있어, 다른 연도분을 계산할 때는 그 연도에 적용되는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낼 부담금만큼 고용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단서 조항
장애인을 의무 인원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고용장려금을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서 조항입니다.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담금과 장려금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계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또 지급단가는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 의무 적용 여부, 임금, 고용기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은 우대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단가의 구체 금액은 이번 자료에 없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과 제12호서식,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신고서 서식과 첨부 서류는 신고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신고서 | 첨부 서류 |
|---|---|---|
| 민간 사업주 |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 신고 이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장 |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 |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 장애 증명 서류 사본 |
두 경우 모두 제출처는 공단입니다.
민간 사업주의 서류는 월별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월별 명세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민간 사업주의 장애 증명서류는 처음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챙기면 되지만, 새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첫 신고이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신고서에 대해 시행령은 기관의 명칭·소재지, 소속 공무원 정원과 적용 제외 공무원 수, 납부할 부담금 액수와 월별 명세를 적도록 하고, 부담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을 적도록 합니다. 특히 이 신고서에는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정신고부터 분할납부·이의신청까지, 신고 뒤에 쓰는 서식
| 절차 | 내용 |
|---|---|
| 수정신고 | 신고한 부담금을 고쳐 차액을 추가로 내려면 수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면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납부와 영수 |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합니다. |
| 환급 | 부담금 환급 통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이뤄집니다. |
|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 징수·추가징수와 이의신청 | 공단의 징수·추가징수는 통지서로 알려지고, 징수에 불복하면 정해진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 통지와 통지 기간 연장도 서식으로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와 관련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때 첨부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분할납부 자격 요건 자체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담당자가 스스로 물어볼 여덟 가지
- 우리 사업장(기관)이 부담금 신고·납부 적용 대상인지 공단 안내로 확인했는가
- 연간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의무고용 인원과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을 비교했는가
- 미달이 생긴 달마다 고용의무 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따져 기본 부담기초액과 가산 부담기초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 구분했는가
- 계산 연도에 맞는 부담기초액 고시를 쓰고 있는가(고시마다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음)
- 신고서에 붙일 명부·장애 증명서류·월별 임금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했는가
-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라면 부담금과 상계되는 구조를 반영했는가
-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 징수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라는 경로를 알고 있는가
- 당해 부담기초액과 신고기한을 공단의 최신 공고로 확인했는가(신고기한은 이번 자료에 없어 확인 필요)
근거로 삼은 법령·고시의 시행 시점
위 내용의 근거는 다음 시점의 원문입니다.
| 근거 원문 | 기준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
| 같은 법 시행령 |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
| 시행규칙 |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 부담기초액 고시 | 2025년 12월 31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문서 |
여기에 담긴 것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