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5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출력, 안 될 때 점검할 것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기 전에 필요한 과세기간을 먼저 정하세요. 조회가 안 되면 연도, 일용근로 여부, 소득 구분을 차례로 점검하고, 총급여에서 빠지는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뽑아 제출하려고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갔는데, 메뉴를 찾지 못하거나 조회 결과가 비어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요청해야 하는지, 연도를 잘못 고른 건지, 애초에 내 소득이 조회 대상이 아닌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제출 기한은 다루지 않고, 조회·출력 전에 정해 둘 것과 조회가 안 될 때 직접 점검할 항목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범위에서 살펴봅니다.

영수증 연도 고르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때는 연도부터 정해야 합니다. 제출받는 곳이 “작년 것”을 달라고 했다면 어느 과세기간을 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조회할 때 엉뚱한 연도를 고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구분 과세기간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가족의 영수증을 대신 찾거나 해외 이주 전에 서류를 준비한다면 과세기간이 한 해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메뉴 경로는 법령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메뉴 이름, 로그인 방식, 출력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뉴 경로는 확인 필요이며, 홈택스 화면의 현행 안내를 보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전에 적어 둘 회사·근로 형태 정보와 원천징수 납세지

조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정보를 적어 두면 결과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일 때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경우 납세지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원칙)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따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여러 곳인 회사라면 어느 사업장 기준으로 처리됐는지도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때: 연도, 일용근로, 퇴직소득, 회사 제출 여부

조회 결과가 없거나 예상과 다르면 아래 순서로 원인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연도를 잘못 골랐는지. 조회한 연도가 급여를 받은 과세기간과 맞는지 다시 봅니다.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달력상 한 해 단위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였는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건설공사·하역작업 외의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시행규칙은 건설공사·하역작업 종사자가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고 3월(건설공사 종사자 중 일부 유형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일용근로자였다면 조회 방식이 상시 근로자와 다를 수 있지만, 메뉴가 어떻게 다른지는 자료에 없어 확인 필요합니다.

퇴직금 내역을 찾고 있는지.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가운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만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내역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찾고 있다면 소득 구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아직 내지 않았는지. 회사가 자료를 냈는지, 언제 냈는지에 따라 홈택스 조회가 안 될 수 있는지와 그 사유는 근거 자료에 규정이 없어 확인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묻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받은 돈보다 적을 때 대조할 비과세 항목

출력한 영수증의 총급여가 실제로 받은 돈보다 적어 보인다면 비과세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비과세 금액 가운데 급여 명세와 비교해 볼 만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조건 비과세 범위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까지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까지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까지
자가운전 관련 지급액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월 20만원 이내
국외근로 보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00만원 이내
국외근로 보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 월 500만원 이내

생산직 등 일정 직종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

외화로 받은 급여는 지급일 환율로 환산됩니다

급여를 외화로 받았다면 급여를 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영수증의 원화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참고할 기준입니다.

상황별로 다시 보는 점검 순서

지금 상황 할 일
필요한 영수증의 과세기간을 정했다 원칙적으로 한 해 단위(사망·출국 시 예외)로 연도를 맞춰 조회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 연도, 일용근로자 여부, 소득 구분(근로소득·퇴직소득)을 차례로 점검
회사가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 조회가 안 되는 사유와 시기는 확인 필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
총급여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다 육아휴직수당, 자가운전 관련 지급액, 국외근로 보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외화로 급여를 받았다 지급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됐는지 확인
메뉴 경로를 찾지 못했다 법령 자료에 없는 내용이므로 홈택스 현행 안내로 확인 필요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홈택스·손택스의 화면 구성과 조회가 안 되는 사유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