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더니 새 회사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거나, 두 곳에서 월급을 받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이 서류가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언제까지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부터 알아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 나온 내용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수증을 주고받는 세 장면: 합산 연말정산 둘, 추가신고 하나
법령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받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황 | 성격 |
|---|---|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아 한 곳에서 합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다른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하는 연말정산 |
| 과세기간 중간에 퇴사하고 다른 곳에 새로 취직해 새 회사가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다른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하는 연말정산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원의 판결·화해 등으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받아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고, 그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받아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뒤의 추가신고 |
어느 경우든 그 바탕이 되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자기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조문에 정해진 범위에서 제출처나 기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경우 모두에 제출처와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아래 각 절 참조).
종된 근무지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로
소득세법 제137조의2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연말정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조문은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문의 문구는 “제출하는 경우”라는 조건문이며, 제출 의무를 따로 정한 표현은 참고한 조문에 없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쪽과 발급하는 쪽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구분 | 정산 방식 |
|---|---|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 영수증을 그렇게 제출받은 경우,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
| 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 | 그 근무지에서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가 징수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도 같은 방식이 준용됩니다.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 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근무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서 다음 서류를 받습니다.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새 회사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챙겨 새 회사 연말정산 전에 넘겨주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문상 제출처는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추가신고 기한은 영수증 교부일부터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에는 법원의 판결·화해 등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의 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이런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기한 | 효과 |
|---|---|---|
| 추가신고 |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원래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봄 |
| 납부(추가신고를 한 사람 중 낼 세액이 있는 경우) | 추가신고기한까지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봄 |
추가신고 때 세액감면을 신청했다면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의 기산점이 판결일이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행방불명·부도 상태일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때의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세무서장의 조치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때 |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된 때 |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 |
환급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제93조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절차를 정합니다. 회사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합니다. 회사가 환급신청을 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회사가 환급신청을 한 뒤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홈택스 발급 경로와 소득금액증명원 대체 여부는 조문에 없음
참고한 법령 조문에는 홈택스 등 온라인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발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메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와 경로는 확인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역시 이번 자료에는 발급 요건이나 절차가 나오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제출해도 되는지는 제출받는 곳에 확인 필요합니다.
발급 전에는 다음을 챙겨 두면 좋습니다.
- 어느 과세기간의 영수증이 필요한지
- 발급 주체·사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것인지, 전 근무지가 발급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교부받는 것인지
- 제출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인지(판결 등에 따른 추가신고의 경우 영수증 제출처나 첨부 방법은 조문에 없으므로 확인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도 함께 필요한지(재취직의 경우)
투잡·이직·판결·폐업, 내 상황에서 확인할 것
| 내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올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 |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올해 중간에 퇴사하고 다른 곳에 입사했다 | 전 근무지 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근무지에 제출하는 대상 |
| 확정신고 후 판결·화해로 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받았다 | 영수증 교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여부 판단 |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의 연말정산·확정신고 통지 대상인지 확인 |
| 회사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다 | 본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
| 일용근로자다 | 두 곳 이상 근무지 합산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위 내용은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