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6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4건 원문 대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 누가 내야 하나, 30일 기한, 항목별 증빙서류 8종과 과태료

주택 매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 대상(6억 원 이상 또는 규제지역 주택, 법인은 전부), 계약일부터 30일 기한과 분리 제출 규정, 자금 항목별 증빙서류 8종(예금·주식·증여상속·소득·부동산 처분·대출·임대보증금·차입금), 증빙 첨부가 의무인 지역,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를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일정 조건에 해당할 때 신고서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줄여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어떤 돈으로 집값을 치르는지와 직접 들어가 살지를 적는 서식입니다. 누가 내야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지역 주택이면 제출 대상

법제처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신고사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거래 신고, 2026년 8월 15일 기준).

매수인 제출 조건 증빙서류 첨부
개인 등 법인 외 매수인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금액 무관)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필수
법인 주택 매수 시 항상 (취득 목적·이용계획도 함께)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필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주택을 허가받아 매수 제출 필수

즉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6억 원 미만 주택을 개인이 사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제출 대상입니다. 우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으로 확인해야 하며, 지정 현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살 때 적용되는 별도 금액 기준

토지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 이상의 토지를 사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냅니다(같은 안내, 서식은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지역 제출 대상 토지
수도권 등 1억 원 이상
그 밖의 지역 6억 원 이상

계약일부터 30일, 중개사가 신고하면 25일 안에 전달

자금조달계획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신고서와 함께 내지만, 매수인이 원하면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한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자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제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9항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할 때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전달 계약일부터 25일 이내 시행규칙 제2조 제10항

계약서를 중개사가 작성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법 제3조 제3항). 이 경우 매수인이 25일 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직접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항목 8가지와 항목별 증빙서류

서식(별지 제1호의3)의 자금 항목은 시행규칙이 증빙서류를 정한 8가지로 나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7항). 각 항목에 금액을 적고, 증빙 대상이면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

자금 항목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허가구역 등 첨부 의무 시)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명. 외국환이면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 실행 전이면 사유서, 입주 계획에 적을 내용

제출 시점에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는 등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서를 대신 첨부합니다(같은 항 후단). 제출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증빙 대신 사유서를 붙이면 되므로, 항목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입주 계획에는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와 입주 예정 시기, 임대 등 이용계획을 적습니다(생활법령 같은 안내).

미신고 500만 원 이하,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위반 내용 과태료 근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음 500만 원 이하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신고를 거짓으로 함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 같은 조 제3항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받고 내지 않거나 거짓 제출 3천만 원 이하 같은 조 제1항 제3호

거짓신고의 경우 6억 원 주택이면 최대 6천만 원 규모입니다.

증여받은 돈과 빌린 돈은 항목을 나눠 적기

거짓 신고 과태료가 취득가액 기준이므로 항목을 정확히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은 “본인 예금”이 아니라 증여 항목에 적고 증여세 신고서가 증빙이 되며(시행규칙 제2조 제7항 제3호), 빌린 돈이라면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적습니다(같은 항 제8호).

제출 전에 확인할 점검 목록


위 내용은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8월 15일 기준)과 [시행 2026. 2.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같은 법 제3조·제28조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을 확인하시고, 개별 거래의 신고 의무는 관할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