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5월에 신고를 마쳤는데 또 소득세가 나와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고지서는 중간예납으로,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몫의 소득세를 신고 없이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여기서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 금액은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전년 세액의 2분의 1
중간예납세액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추가 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작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11월 약 50만 원이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11월 1일~11월 15일 발송, 11월 30일까지 납부
| 구분 | 일정 |
|---|---|
| 고지서 발송 | 11월 1일~11월 15일 사이(같은 조항) |
| 납부기한 | 11월 30일 |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은 기한 이월 없이 그대로입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직접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5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등 고지서가 오지 않는 네 가지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소득세법 제86조).
| 제외 대상 | 기준 |
|---|---|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전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이 50만 원이 안 되어 고지되지 않음 |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신규 개업 |
| 상반기 휴업·폐업자 | 6월 30일 이전 휴·폐업 |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자영예술가·보험모집인 등 국세청이 열거한 직군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장인(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매달 원천징수를 하므로 중간예납과 무관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대부분 위 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상 상황입니다.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의 추계액 신고
전년 기준 절반이라는 계산 방식은 올해 실적이 나빠졌을 때 실제보다 큰 금액이 고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11월 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해 고지 금액 대신 실적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전년 납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의무
반대로 전년 납부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1천만 원 초과분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 세액 구간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 세액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예를 들어 1,250만 원이 고지됐다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250만 원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고지·납부 안내). 분납분 고지서는 이듬해 1월 초에 별도로 발송됩니다(같은 안내).
위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시행 2026. 1. 1.] 소득세법과 국세청 신고안내 페이지에 따른 것입니다. 개별 상황의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