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나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은 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어느 감면 유형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감면받은 뒤 무엇을 하면 다시 토해내는지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하위법령이 정한 유형별 요건, 신청 서식, 추징 사유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 12억원 이하 유상거래와 주택 단위 한도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유상거래에서 제외되고,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면 폭은 주택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 주택 구분 | 산출세액 | 감면 내용 |
|---|---|---|
| 법이 정한 구분에 해당하는 주택 | 3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 법이 정한 구분에 해당하는 주택 | 300만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300만원 공제 |
| 그 밖의 주택 | 200만원 이하 | 면제 |
| 그 밖의 주택 | 200만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
한도는 사람별이 아니라 주택 단위로 걸립니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은 각각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과거에 집이 있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임차로 살던 집을 매수한 경우를 다룬 규정도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해 감면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추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판정은 고시 내용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주택의 500만원 감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고,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감면 폭은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감면 내용 |
|---|---|
| 500만원 이하 | 면제 |
| 500만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
시행령이 말하는 1가구 1주택과 일시적 2주택
여기서 1가구 1주택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자녀 자동차·이전공공기관 부동산에도 같은 구조
취득세 감면은 주택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며, 요건과 기한과 추징이 한 묶음으로 따라붙는 구조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가 대상입니다.
| 양육 자녀 | 감면 내용 | 해당 승용자동차의 경우 |
|---|---|---|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 취득세 면제 |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
| 자녀 2명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50 경감,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 공제 |
지방이전 관련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별지 서식으로 내는 감면 신청과 첨부 서류
감면은 요건을 갖췄다고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시행규칙에 서식과 첨부 서류가 규정된 유형을 보면 준비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유형 | 서식과 첨부 서류 | 제출처 |
|---|---|---|
| 농지 취득세 경감 |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공장의 지방 이전 감면 | 별지 제6호서식에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지 취득세 경감의 첨부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면 후 매각·증여·임대가 부르는 추징
감면은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거주·보유 요건을 지켜야 유지됩니다. 유형별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유형 | 기간 | 추징 사유 |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 |
|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부동산 감면(일반 추징 규정) |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부동산 감면(일반 추징 규정)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 |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지방이전 기관 관련 주택 감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지방이전 기관 관련 주택 감면 |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 |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자동차 감면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에서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가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해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출산·양육 주택 감면에도 같은 구조의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감면에서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방이전 기관 관련 주택 감면은 거주 요건이 더 촘촘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추징 사유에 해당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후로 훑어볼 점검 순서와 일몰기한 확인
자기 상황이 감면에 걸리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아니면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취득당시가액이 법이 정한 상한 이하이고, 부담부증여가 아닌 유상거래인지
- 취득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 출산·양육 감면이라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요건과 시행령이 정한 가구·주택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 자녀와 관련한 감면은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대상 하나로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 순서를 정했는지
- 신청 서식과 첨부 서류를 취득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 감면 후 거주·보유 계획이 추징 기간을 넘기는지, 임대·매각·증여 계획이 있는지
- 감면 일몰기한이 이후 연장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추징 사유(거주·처분 요건)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6월 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가구·주택 요건 등 하위 기준은 시행 2026년 9월 1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따랐습니다. 신청 서식과 첨부 서류는 시행 2026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법령 조문을 유형별로 풀어 쓴 것이어서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