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10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정보공개 청구 방법 총정리: 자격·서식·처리기한·불복절차

정보공개 청구 자격과 청구서 서식, 제출 방법, 법정 처리기한과 연장, 접수·결과 통지, 비공개나 무응답일 때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디에 어떤 서식으로 내야 하는지, 답변은 언제 오는지,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단순 문의와 달리 법령에 청구 방법과 처리 기한,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만 알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에 적힌 내용만 모아 청구 자격부터 접수, 처리 결과 확인, 불복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국민·외국인·법인별 청구 자격

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사유나 이해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권리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이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을 규정합니다.

구분 청구 자격
국민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외국인(개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법인·단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서에 적는 사항과 별지 서식 번호

청구서에는 청구인을 알 수 있는 사항과 함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습니다.

청구 주체 청구서에 적는 사항
개인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법인 또는 단체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해 적습니다. 공개방법까지 함께 적게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열람으로 받을지 사본으로 받을지를 청구 단계에서 밝혀 두면 뒤에 생길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청구 방식 시행규칙상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출 경로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제출 경로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방법 내용
직접 출석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말로 청구 담당공무원등의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해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창구와 관련해서는, 법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증·처리대장과 수수료 확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처리대장에 기록되었는지 기관에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기관이 갖추어 둔 정보공개편람에서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과 감면 기준은 여기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청구 대상 기관의 편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기간 10일과 날짜 계산

구분 법이 정한 내용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결정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 시 통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다만 처리 기한과 연장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과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센 날수와 법정 기한이 어긋나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송·민원 처리·종결 처리가 되는 경우

청구한 기관이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를 포함해 공개 여부 결정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기관의 처리 청구인에 대한 통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 이송한 후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
청구 내용이 진정·질의 등이어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종결 처리될 수 있음 종결 처리 사실을 알림
민원으로 처리된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하는 경우 종결 처리될 수 있음 종결 처리 사실을 알림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음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

비공개·부분 공개·20일 무응답에 대한 불복 절차

비공개 결정이나 무응답일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절차 내용
첫째, 이의신청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신청
둘째,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셋째, 행정소송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도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결정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림

한편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의 최신 개정 내용은 여기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해당 조항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서 제출 전후 점검 항목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청구 자격 국민이면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시행령이 정한 거주·체류 요건이나 국내 사무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 대상 이미 공개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특정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유형의 청구인지 점검합니다.
접수 증빙 접수증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처리대장 기록 여부를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기한 관리 법정 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세어야 하며, 연장이 있었다면 연장 사실과 사유가 문서로 통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무응답 대응 결정이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쓸지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복 청구 여부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라면 종결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나 대상을 달리 특정했는지 점검합니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개별 사안 확인

내용 근거
전체 내용의 바탕 시행 2023년 11월 17일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원문
청구서 제출 경로와 접수 절차 시행 2026년 1월 2일 기준 시행령
서식 번호 시행 2025년 9월 19일 기준 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같은 절차라도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