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쳤는데도 외국인등록증을 언제, 어떤 서류로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등록증 없이 여권 스티커만 받았던 자녀가 나이가 차서 새로 신청해야 하거나, 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한과 준비물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바탕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신청 서류, 기한, 수수료,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등록을 받은 관서가 발급하는 증, 17세 미만은 여권 스티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거친 사람에게 나오는 증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자체를 언제까지, 누가 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참고한 조문에 없어 확인 필요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법은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증을 받지 않은 17세 미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는 실물 카드 대신 여권 스티커로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17세가 된 뒤 90일 이내 발급신청, 놓치면 과태료 조항 대상
여권 스티커만 받았던 외국인은 나이가 차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과태료 조항에 위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금액 구간을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의 조문 배열만으로는 이 위반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확인 필요합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첫 발급·재발급·모바일 발급별 제출 서류
상황별로 법령에 적힌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상황 | 준비물 | 제출·제시 방법 |
|---|---|---|
| 나이가 차서 처음 발급신청할 때 |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장 | 신청서에 여권과 사진을 첨부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 재발급을 신청할 때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진 1장 |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 같은 기관에 제출 |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때 |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 |
분실이 아닌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는 원래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처음 등록증을 받는 경우의 서류는 이번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 필요합니다.
분실·훼손·체류자격 변경 등 재발급 사유와 외국인등록번호
시행령은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다음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일정 등록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위조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발급할 때 관서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출받은 원래 등록증은 파기합니다.
재발급 시 외국인등록번호는 종전 번호를 쓰는 경우와 새 번호를 쓰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시행규칙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운데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번호를 쓰는 경우의 세부 목록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 필요합니다.
영주증은 유효기간 10년, 끝나기 전에 재발급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영주증이라고 하며,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영주증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조항의 위반 유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영주증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3만 5천원과 현금 납부 규정
시행규칙의 수수료 조항에 적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5천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 1통당 2천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 | 1건 1회당 1천원 |
납부 방법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내는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 신용카드·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수입인지 대신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창구에서 어떤 결제 수단을 받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수수료 금액과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신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급 소요기간은 이번에 참고한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신청·유효기간·효력 말소
실물 등록증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관할 관서에 신청서를 내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모바일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저장한 IC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유효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이며, 영주증을 모바일로 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
| 설치 대수 |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재발급 | 실물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재발급받았을 때, 단말장치를 바꿨을 때, 그 밖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효력 말소 | 실물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단말장치를 분실하거나 쓸 수 없게 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등에는 효력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관서에 가기 전 점검할 항목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등록 여부 | 외국인등록을 이미 마쳤나요? 등록증은 등록을 받은 뒤 발급됩니다. |
| 나이 | 미성년 시기에 여권 스티커만 받았다면, 발급신청 기한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생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 신청 유형 | 첫 발급, 재발급, 모바일 발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
| 재발급 사유 | 분실인지, 훼손·체류자격 변경 등 다른 사유인지에 따라 원래 등록증을 함께 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
| 번호 변경 | 성별·생년월일 변경신고에 따른 재발급이면 새 외국인등록번호가 쓰입니다. |
| 영주증 소지자 |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재발급 일정을 잡았나요? |
| 수수료 준비 | 금액과 납부 수단은 창구의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
| 모바일 등록증 | 실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모바일 등록증의 효력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재발급도 함께 챙깁니다. |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10월 2일 출입국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2026년 9월 1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