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이 좁고 건물은 낡았는데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는 묶이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보면 주민합의체, 조합설립, 동의율, 분담금 추산액 같은 낯선 용어부터 마주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그 용어들의 근거가 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만으로, 주민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법령에는 ’모아주택’이 없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시행방법 조문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각각 나누어 규정합니다.
여러 구역을 묶어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은 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 법령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이 이름으로 제도를 운영하는지, 서울 밖에서도 같은 명칭이 쓰이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로구역 면적과 도로 너비로 보는 사업별 대상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행령이 대상 지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무대가 되는 가로구역에는 면적 기준이 있어,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그보다 넓은 면적까지 허용하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도로 통과 요건 |
|---|---|
| 가로구역 |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 그 기준이 6미터로 적용됨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 | 이 도로 통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지역 요건에 나오는 도로의 너비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 | 너비 기준 |
|---|---|
| 하나인 경우 | 20미터 이상 |
| 둘 이상인 경우 | 각각 4미터 이상이고, 그 중 하나는 6미터 이상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이 도로 너비 기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조례로 더 넓게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처럼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은 그 편입 범위를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합의체 전원 합의와 조합설립 동의율이 갈리는 지점
규모가 작으면 조합 없이 주민합의체로 갈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전원 합의로 구성하는 경우와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 사업과 토지등소유자 수 | 주민합의체 구성 요건 |
|---|---|
|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 전원 합의 대신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원 합의 대신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한다면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 사업 | 조합설립 동의 요건 |
|---|---|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 소규모재건축사업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 동의를 받은 뒤 창립총회를 열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여기에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더해집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서와 검인, 그리고 동의 전에 받는 분담금 추산액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검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등은 검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분담금은 동의한 뒤가 아니라 동의하기 전에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정비사업비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정관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를 받을 때에도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후 분양공고 단계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다시 통지됩니다. 따라서 동의 전에 받은 추산액과 분양신청 단계의 추산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점검 방법이 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심의 의결과 시공자 선정, 분양신청·인가·공람 기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건축심의입니다. 조합이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분양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조문이 정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기한 |
|---|---|
| 사업시행자의 분양 통지와 일간신문 공고 |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 분양신청기간 연장 |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
|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결정·통보 | 사업시행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 |
| 관계 서류 사본의 일반인 공람 | 14일 이상 |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의 결정·통보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람은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게 돼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그 공람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가 취소, 공공시행자 지정, 행위제한: 사업이 멈출 때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시행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사유 | 시장·군수등의 조치 |
|---|---|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취소 사유에 해당함 |
|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구역이 정해진 뒤에는 행위제한도 따라옵니다.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나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고팔 때의 조합원 자격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이때의 소유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정한 거주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경우도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래하기 전에 주민이 점검할 항목
- 구역 요건: 우리 블록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 해당하는지, 면적 기준과 도로 통과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시행 주체: 토지등소유자 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전원 합의 방식의 주민합의체인지, 동의율을 채워야 하는 조합인지가 갈립니다.
- 동의 전 자료: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 정비사업비와 그 분담기준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아직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인지 따져봅니다.
- 진행 속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건축심의 신청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까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 인가 취소나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살핍니다.
- 거래 시점: 투기과열지구라면 조합설립인가 전후 어느 시점의 거래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 명칭과 관할: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지역인지, 서울 외 지역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요건이 고시로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의 시행일과 시·도조례에 따른 지역 차이
위 내용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시행 2026년 7월 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위임 사항을 정한 시행령은 시행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서식과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2월 27일 기준입니다.
대상 지역, 분양대상 기준, 공급순위 등 상당수가 시·도조례로 정해지도록 위임돼 있어 같은 조문이라도 지역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