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9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구간별 지원금액과 신청 기간 정리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자격과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성적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2학기 신청기한은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 안내 기준입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국가장학금을 검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내 소득구간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받을 수 있는지, 이번 학기 신청 창구가 언제 닫히는지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 서비스 안내와 한국장학재단 관련 법령 원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만 골라 신청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교육부 소관, 한국장학재단 접수의 현금 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관기관 교육부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 구조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근거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해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대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학생이며 대학원생도 포함합니다.

다만 Ⅰ유형의 지원내용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학자금의 범위(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 생활비)보다 좁게 운영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9구간 이하 국내대학 재학생과 지원 제한대학 신·편입생 제외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제외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대학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지원기준 역시 재단 홈페이지를 따르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부터 연 100만원까지, 구간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구간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00만원
4~6구간 연 440만원
7~8구간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같은 구간이라도 실제 등록금이 연간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고지서 금액과 구간별 상한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2학점·80점 원칙과 C 학점 경고제, 기준이 면제되는 학생

원칙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입니다. 대상에 따라 완화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적용 기준
원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부터 3구간까지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 모두 적용되지 않음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학자금지원 1구간부터 3구간까지에 적용되는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6년 2학기 1차·2차 신청기한과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으로 합니다. 시행령도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2026년 2학기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 신청기한
1차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2차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해당 학기 신청 기간이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서면 제출과 불일치할 때만 내는 선택서류

신청자 본인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자료·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외 체류 등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없고, 신청정보와 재단의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때만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선택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불일치 사유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안내받은 서류를 그대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며,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쳐 정하는 소득금액

시행령은 소득금액을 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구분 포함되는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

금융재산은 상품별로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금융재산 평가 기준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수익증권·출자금 등 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양도성예금증서 등 액면가액
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또한 교육부장관과 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되, 졸업·휴학·자퇴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소득구간 산정 기준이 개편됐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장학금과 겹칠 때 생기는 반환 의무

교육부장관과 재단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다른 기관의 학자금·장학금 지급 금액과 대출잔액, 대출시기·대출기간·대출금리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합계가 그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을 초과하면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차례로 따져볼 일곱 가지

위 내용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서비스 안내와 한국장학재단 관련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년 1월 2일, 교육부) 기준입니다. 시행령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년 1월 31일, 교육부) 기준입니다. 학기별 신청 일정과 소득구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