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를 꾸려 활동하다 보면 “등록을 해야 보조금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가 한데 섞여 있어 우리 단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등록 요건, 신청 기관, 제출 서류, 처리 기한, 등록 전후로 달라지는 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지원법상 등록은 법인 설립·고유번호증 발급과 다른 절차
흔히 ’비영리단체’라고 통칭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입니다. 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합니다. 요건 가운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어,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 모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등록은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등록은 지원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나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임의단체의 관계와 신청 순서는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필요한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 요건과 공익활동실적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 가운데 수치로 정해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상시 구성원수 | 100인 이상 |
| 공익활동실적 | 최근 1년 이상 |
새로 모임을 만든 직후에는 공익활동실적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활동 기간과 실적 기록을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범위와 사무소 위치에 따라 갈리는 접수 기관
신청 기관은 단체의 사업범위와 사무소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체의 사업범위·사무소 | 신청 기관 |
|---|---|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그 밖의 단체 | 사무소(사무소가 여럿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시·도지사 |
| 사무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만 있고 사업범위도 그 특례시에 한정되는 단체 | 특례시의 장 |
신청은 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법은 등록신청을 받은 기관이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붙이는 회칙·총회회의록·결산서·회원명부·실적 자료
시행령은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회칙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 회원명부
-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실적 증명자료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전년도 총회회의록과 전년도 결산서도 요구되므로, 신청 전에 지난해 총회를 열어 기록을 남겼는지, 결산을 마쳤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회원명부는 상시 구성원 수 요건과 함께 살펴봐야 할 서류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접수 후 20일 이내, 변경 등록증은 10일 이내
등록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건을 갖춘 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기관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등록 후 다음 사항이 바뀌면 등록변경 절차가 적용됩니다.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사무소(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기관은 종전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기관이 하는 일 |
|---|---|---|
|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 등록증 교부, 등록대장 기재 |
| 등록변경 신청 |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 종전 등록증 회수, 새로운 등록증 교부 |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조세감면·우편요금 감액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되면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 조세감면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 | 내용 |
|---|---|
| 보조금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 외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사업비가 원칙입니다. 사업비 중 인적 경비는 임·직원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로 한정됩니다. |
|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요금 감액 | 등록된 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요금별납·후납 우편물은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합니다. |
우편요금 감액을 받으려면 처음 우편물을 제출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하고,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단체가 지켜야 할 일정
등록 후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일정도 생깁니다. 개별 지원사업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계 | 기한 | 내용 |
|---|---|---|
| 선정기준 공고·통지 | 매년 1월 31일까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해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통지 |
|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단체가 제출 |
| 사업보고서 제출 |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 사업을 완료하면 제출 |
| 사업보고서 공개 |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 제출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청문을 거쳐 등록 말소
등록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 기관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하고, 말소 후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등록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구성원 수, 이익분배 금지, 정치·종교 목적 제한 같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를 내기 전에 단체가 스스로 답해 볼 질문
- 지원법상 지원(보조금, 조세감면 가능성, 우편요금 감액)이 필요한가? 등록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상시 구성원 수와 공익활동 기간이 앞서 본 수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끼리 이익을 나누지 않는가?
-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나 특정 종교 교리전파가 주된 목적이 아닌가?
- 사업범위와 사무소가 여러 시·도에 걸치는가, 한 시·도 또는 특례시 안에 있는가? 이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 전년도 총회회의록과 결산서를 갖추고 있는가?
- 보조금을 받는다면 사업계획서·사업보고서 제출과 평가결과 공개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증 발급과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은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령 원문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 안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시행 2023년 4월 27일)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3월 10일)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시·도·특례시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