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나 사무실을 열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신청서에서 간이과세를 적을지 일반과세로 갈지 정하지 못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야 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고른 과세유형에 따라 첫 과세기간의 신고 방식이 달라지고, 이후 몇 년 동안의 선택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은 온라인 판매가 아닌 일반 업종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령에 나온 신청 서식과 간이·일반과세 선택 절차를 다룹니다.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 구분 | 부가가치세법상 뜻 |
|---|---|
| 사업자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와 사이버몰 관련 정정신고는 다른 글에서 이미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도 함께 하는 경우 어느 쪽 절차까지 챙겨야 하는지, 두 글의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1)까지, 등록에 쓰는 서식
| 구분 | 서식과 내용 |
|---|---|
| 신청서 |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
| 공동사업 등 |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냅니다. |
| 미성년자 |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씁니다. |
| 자금출처명세서 | 일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
| 등록증 | 발급되는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1)입니다. |
자금출처명세서는 어떤 경우가 제출 대상인지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아 확인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허가증 사본처럼 사업장·업종에 따라 붙이는 서류는 이번에 참고한 조문에 목록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의 화면 절차도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다룰 간이과세적용신고서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백만원과 신규 사업자의 판단 방법
법은 간이과세 기준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직전 연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예상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예상 매출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업·세무사업·의사업·약사업 등 시행령에 열거된 전문 사업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건설업·전문서비스업 등이라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것은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업종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록 신청 때 내는 법
| 원하는 과세유형 | 내는 신고서 | 적는 내용 |
|---|---|---|
| 간이과세 |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그 밖의 참고 사항 |
| 일반과세 |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겠다고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냅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 |
간이과세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참고 사항을 적어 냈다면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려면,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 뒤 3년, 간이과세로 돌아오는 길
등록할 때 일반과세를 고르면 나중에 되돌리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 시점 | 적용 내용 |
|---|---|
| 포기 직후 | 등록 신청 때 포기 신고를 했다면 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입니다.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 기간 중 예외 |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적용 신고를 한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냅니다. |
| 기간 경과 후 | 그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는 직전 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중 예외로 다시 적용받으려면 공급대가 요건에 더해 포기할 당시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과세유형과 매출에 따른 차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면세 공급 제외)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의무발급 대상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의무 적용 시점 |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
| 발급명세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 발급 세액공제 대상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
| 공제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해 계산 |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 공제 적용 조건 |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기한 안에 전송한 경우 |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첫 예정신고기간의 시작일과 25일 기한
신규 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셉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 예정인 경우 등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기 전 스스로 물어볼 여덟 가지
- 업종: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 사업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 최종소비자 직접 공급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다른 사업장: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이미 갖고 있지 않나요?
- 예상 매출: 개업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연간 예상액을 신청서에 적을 준비가 됐나요?
- 포기의 무게: 등록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나요?
- 발급 의무: 과세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등록 시점: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면 신청일부터 첫 예정신고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했나요?
- 추가 서류: 공동사업, 미성년자, 자금출처명세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온라인 판매 겸영: 통신판매업 관련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1월 2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시행 2026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 등 관련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