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9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신청 방법, 조기·연기 수령 정리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최소 가입기간, 조기·연기 수령 비율, 지급 청구서와 제출 서류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 가입기간 추가 산입과 소득 활동 신고 기한도 확인하세요.

수급 연령이 가까워졌는데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앞당기거나 늦추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서만 내면 끝나는지, 군 복무나 출산 기간이 알아서 반영되는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수령나이, 조기·연기 선택, 청구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60세·55세와 가입기간 10년: 노령연금 수령나이의 출발점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특수직종근로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을 정한 원문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수령나이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본문의 연령만 보고 청구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기간을 더 채워야 하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조기노령연금 나이별 지급 비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한 때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법에서 정한 산정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받기 시작하는 나이별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해 정합니다. 나이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 적용 비율
55세부터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천분의 700
56세부터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천분의 760
57세부터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천분의 820
58세부터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천분의 880
59세부터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천분의 940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라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정지 중인 사람은 예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게 될 때의 지급 정지와 재지급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된 연금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는 경우 등에 다시 지급됩니다.

다시 받을 때의 금액은 재수급 당시 연령별 비율에서 이미 받은 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로 계산하되, 정지 전 금액보다 적어지면 정지 전 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 신청에 의한 정지나 재지급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65세 전까지 미루는 연기 신청과 매 1개월 1천분의 6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연령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연기할 수 있는 기간
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65세 전까지의 기간
특수직종근로자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60세 전까지의 기간

전부를 연기했다면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해 지급합니다.

일부 연기는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비율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가장 낮은 비율은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이고, 고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율은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입니다. 일부 연기 후 전부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되면, 연기하지 않은 부분과 월별 가산을 붙인 연기 부분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연기나 재지급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가입기간 20년을 경계로 달라지는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구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가입기간 구간에 따른 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을 그대로 적용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기본연금액 자체의 산식은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일하면서 받을 때: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과 30일 이내 신고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빼는 금액은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초과소득월액 빼는 금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이때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법이 정한 산정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도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뒤에는 감액액을 확정해 정산차액을 연금 지급 때 가감합니다. 정산차액을 매월 공제할 때 공제액은 매월 연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그 한도가 5분의 1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30일 이내에 종사·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포함됩니다.

군 복무·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하는 추가 산입

군 복무, 출산, 실업 기간은 조건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군 복무와 출산의 경우 추가 산입으로 비로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군 복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되,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합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때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병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합니다.

출산. 출산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수 추가 산입 기간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둘째 자녀분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합의에 따라 한쪽 부모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눠 산입합니다. 한쪽 부모에게 몰아 산입하려면 합의서를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실업.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을 신청해 추가 산입한 실업 크레딧 기간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업으로 추가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와 첨부 서류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서류 비고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출산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면 지급청구서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합니다.

청구 시점에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일부만 납부된 달이 있으면, 공단은 맨 나중 달에 일부 납부된 보험료로 맨 처음 달의 연체금과 미납 보험료부터 차례로 충당합니다. 보험료를 미리 낸 선납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그 잔액은 반환 결정 대상이 됩니다.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스스로 답해 볼 질문

적용한 국민연금법령의 시행일과 안내의 한계

위 내용은 아래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령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 2026년 6월 17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월 1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년 2월 13일

여기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