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3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 — 늦게 끊으면 1%, 안 끊으면 2%, 종이로 끊어도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기재 오류·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에 붙는 가산세율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전송기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규칙도 함께 다룹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이미 넘겼거나 넘길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 순간부터 공급가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더해지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낼 것이 없거나 환급받는 상황이어도 환급세액에서 차감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가이드에서 다뤘고, 아래에서는 그 기한을 놓쳤을 때 무엇이 얼마나 붙는지를 살펴봅니다.

발급시기와 확정신고 기한, 가산세를 가르는 두 시점

공급자 기준으로 발급 관련 가산세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두 개입니다.

기준 시점 내용
발급시기 원칙은 공급시기
확정신고 기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

늦게 끊으면 1%, 안 끊으면 2% — 공급자에게 붙는 발급 가산세

아래 세율은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사유 기준 가산세율 (공급가액 대비)
지연발급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 1%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2%
종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 1%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기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1%
기재 오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빠지거나 사실과 다름 (거래사실 확인되면 제외) 1%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만 20만 원입니다. 늦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절반(1%,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전원, 개인은 8천만 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종이 발급 가산세가 내게 해당하는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분 의무 여부 근거
법인사업자 전원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면세 포함)가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8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의무 시작 시점은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내 사업자 유형이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번호 구조 읽는 법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놓치면 0.3% 또는 0.5%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발급 시스템(홈택스)으로 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전송 절차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자체 발급 시스템(ERP 등)을 쓰는 경우에는 전송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유 기준 가산세율
지연전송 전송기한을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전송 0.3%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0.5%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위에 전송·기재 오류 가산세를 또 얹지 않습니다

미발급(2%)이나 지연발급(1%)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0.3%·0.5%)와 기재 오류 가산세(1%)를 다시 얹지 않습니다(제60조 제2항 후단과 제9항). 같은 거래에 여러 위반이 겹치면 해당 조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가 적용됩니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닌 부정행위 — 2%에서 4%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는 가공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상대가 아닌 명의를 쓰는 위장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다뤄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앞의 발급·전송 가산세와는 차원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유 가산세율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음 (가공) 4%
실제 상대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음 (위장) 2%
공급가액 과다 기재 (부풀린 부분) 2%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 발급·수취 4%

가산세는 시작일 뿐이고,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 적용 법령과 상담 창구

위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기준이며, [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과 [시행 2026. 2. 27.]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실제 가산세 부과는 거래 형태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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