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을 타며 다달이 요금을 내고 있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길을 찾고 계신다면 살펴볼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중교통 우대, 다른 하나는 다달이 현금성으로 돌려주는 모두의카드(구 K-패스) 환급 사업입니다.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라서 각각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공제 쪽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아직 확정 아님), 올해와 내년의 차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붙는 대중교통 40% 우대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일반 공제율보다 높은 40%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6. 1. 1.] 기준).
같은 조문의 현행 공제율을 한 번에 보면:
| 사용처 | 공제율 |
|---|---|
| 대중교통 | 40% |
| 전통시장 | 40% |
| 도서·신문·공연 등 문화체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30%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신용카드 | 15% |
매달 대중교통에 10만 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연 120만 원 × 40% = 48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총급여 25% 초과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
기본 한도 위에 얹히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한도는 이중 구조입니다(같은 조 제10항·제11항).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연 2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200만 원 |
- 기본 한도는 부양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7천만 원 이하 기준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며, 2025년 말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긴 경우에 인정됩니다.
우대 공제율 폐지를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한국경제 보도, 2026-09-02).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대중교통 공제율 | 우대 공제율 40% | 폐지, 일반 사용액과 같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 적용 |
| 추가 공제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 추가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100만 원 |
대신 문화비 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앞의 예시(연 120만 원)에 적용하면 공제 대상이 48만 원에서 신용카드 18만 원·체크카드 3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같은 보도).
이 내용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는 확정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위의 현행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K-패스에서 바뀐 모두의카드, 월 15회 이상 타야 환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은 K-패스에서 모두의카드로 개편됐습니다. 월 1일~말일 이용분을 다음 달 초 환급해주며,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됩니다(공식 적립·환급 안내).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공식 환급 안내).
카드 발급만으로는 환급되지 않고 홈페이지·앱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공식 적립 안내).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환급 방식은 세 가지이고, 매달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공식 사업소개).
| 방식 | 구조 | 기준 |
|---|---|---|
| 기본형 | 이용 금액 × 환급률 | 일반 20% · 청년(만 19~34세)·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부모 30% · 3자녀 이상 부모 50% · 기초수급·차상위 53.3% —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포함 시 부모만 해당하며 앱·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필요 |
| 일반형 (정액) | 3,000원 미만 요금 구간 무제한 이용 | 지역·대상 그룹별 월 기준금액 초과분 환급 (일반 기준 수도권 6만 2천 원 등) |
| 플러스형 (정액) | 3,000원 이상 요금 포함 무제한 이용 | 지역·대상 그룹별 월 기준금액 초과분 환급 (일반 기준 수도권 10만 원 등) |
2026년 4월 1일~9월 30일은 한시 정책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시차 출퇴근 시간대(승차 기준 5:30~6:30, 9~10시, 16~17시, 19~20시) 환급률이 상향(일반 20%→50% 등)되고, 정액형 기준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공식 사업소개, 같은 페이지).
KTX·SRT처럼 따로 발권하는 수단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 대상과 제외 수단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공식 적립 안내).
| 구분 | 수단 |
|---|---|
| 적립 대상 | 버스(광역 포함)·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포함)·공항철도 |
| 제외 | KTX·SRT·시외/고속/공항버스처럼 따로 발권하는 수단 |
구 K-패스 기준으로 소개한 보도와 공식 안내의 차이
일부 보도는 아직 구 K-패스 기준(월 15회 이상, 20~53.3% 환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틀의 환급률은 같지만 정액형 선택지와 시차 출퇴근 한시 상향은 개편 후 공식 안내에서만 확인됩니다.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 1회 세금 공제와 다달이 환급, 올해 챙길 일
-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대중교통 소득공제 4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축소는 국회 통과 전의 개편안입니다.
- 소득공제는 연 1회 세금에서, 모두의카드는 다달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별개 경로입니다. 모두의카드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한 카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15회 이상 탄다면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부터 마쳐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공식 적립 안내).
위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시행 2026.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모두의카드 공식 안내 페이지에 따른 것입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은 국회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공제액 계산은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