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1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과 영수증 요건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기준금액 1천만원 구간별 공제율, 산출세액 초과분 이월,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첨부 요건과 서식까지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 금액은 확인했는데, 그 금액이 실제로 세금에서 얼마나 빠지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공제 순서가 다르고, 올해 산출세액이 적어 다 반영되지 못한 금액은 뒤로 넘어갑니다. 아래에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서 확인되는 공제율, 이월, 영수증 요건만 골라 담았습니다.

1천만원을 경계로 갈리는 공제율

법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급 총액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한 기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 아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율
기부금 합계에서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뺀 금액 100분의 15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100분의 30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100분의 10 추가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한시 규정이며, 기본 공제액 외에 더해집니다. 공제율과 한도가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합산되는 기부금

공제 대상자는 거주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포함됩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도 합해 계산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받지 않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공제되는 유형과 10년 이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조문에서 먼저 열거된 유형을 먼저 공제합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그 이월분을 먼저 공제합니다.

세액공제액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개정으로 달라졌는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시행령이 각각 이름을 붙여 구분합니다. 이들 기부금의 공제율은 해당 법에서 정하므로, 위의 기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구분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순서대로 산입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물 기부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현금이 아닌 기부는 형태에 따라 가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부 형태 가액 산정
금전 외의 자산 제공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봉사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이 가액 산정 규정은 거주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에도 준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만 해당합니다. 이 용역은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해 확인합니다.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과 서식 번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 서식
기부금 세액공제용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에 첨부하는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서식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별지 제36호의2서식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에 첨부하는 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6호서식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전산처리된 형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처가 공익단체로 추천·지정되는 절차

기부금을 받는 단체 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영수증 가산세와 2년 이내 표본조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등에 대해 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항목 내용
조사 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조사 대상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
조사 인원 그중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
조사 방법 실지조사·서면조사 등
기본계획 국세청장이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제출

기부금 공제 신고 전에 짚어 볼 항목

항목 확인할 내용
공제 기준금액 필요경비 산입액을 뺀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공제율 구간이 갈립니다.
소득 구성 사업소득만 있는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이미 산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산출세액 여유 세액공제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는다면 이월 대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기부 형태 현금인지, 금전 외의 자산인지, 자원봉사용역인지에 따라 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수증 경로 관련 법령이 영수증을 별도로 정한 기부금인지, 회사가 일괄징수해 영수증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지 봅니다.
검증 가능성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표본조사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개정 확인 공제율과 한도의 최신 개정 반영 여부, 이월공제 기간은 확인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조문에 나타난 내용만 담았습니다. 조문 인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