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3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4건 원문 대조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 고지서가 왜 왔는지, 안 왔다면 왜 안 왔는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10월에 발송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대상, 계산 방식, 2026년 납부기한,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로 바꾸는 방법을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월 초, 신고한 적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개인사업자는 다 받았다는데 내게만 고지서가 오지 않아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10월 초 개인사업자에게 발송되는 이 고지서는 예정고지로,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무엇인지, 누가 받는지, 안 받았다면 왜 안 받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신고 없이 세무서가 먼저 보내는 4월·10월 고지서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합니다.

과세기간 기간
1기 1~6월
2기 7~12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다만 그 사이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고지서를 받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국세청 같은 안내).

미리 낸 절반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합니다

구분 날짜 근거
법정 기한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즉 10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2026년 실제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실제 납부기한이 하루 늦어지는 까닭은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정상인 경우 3가지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경우 의미 처리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이 안 됨 고지 생략 — 다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직전 기간이 간이과세라 절반을 계산할 기준이 다름 고지 대상 아님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 고지 생략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국세청 같은 안내). 내 과세유형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휴업·사업 부진이면 7~9월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고지서 금액을 내는 대신 예정신고기간(7~9월)의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직전 기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직전 기간 기준 50%)이 실제 낼 세금보다 클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로 바꾸는 것이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어차피 확정신고에서 정산되지만, 몇 달간 돈이 묶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일 10만분의 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금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직접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신고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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