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신고한 적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개인사업자는 다 받았다는데 내게만 고지서가 오지 않아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10월 초 개인사업자에게 발송되는 이 고지서는 예정고지로,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무엇인지, 누가 받는지, 안 받았다면 왜 안 받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신고 없이 세무서가 먼저 보내는 4월·10월 고지서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를 합니다.
| 과세기간 | 기간 |
|---|---|
| 1기 | 1~6월 |
| 2기 | 7~12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다만 그 사이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고지서를 받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국세청 같은 안내).
미리 낸 절반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 미리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금을 나눠 내는 것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합니다
| 구분 | 날짜 | 근거 |
|---|---|---|
| 법정 기한 |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즉 10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 2026년 실제 납부기한 |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 국세기본법 제5조 |
2026년 실제 납부기한이 하루 늦어지는 까닭은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정상인 경우 3가지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 경우 | 의미 | 처리 |
|---|---|---|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이 안 됨 | 고지 생략 — 다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 |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직전 기간이 간이과세라 절반을 계산할 기준이 다름 | 고지 대상 아님 |
|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 | 고지 생략 |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국세청 같은 안내). 내 과세유형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휴업·사업 부진이면 7~9월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고지서 금액을 내는 대신 예정신고기간(7~9월)의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직전 기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직전 기간 기준 50%)이 실제 낼 세금보다 클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로 바꾸는 것이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어차피 확정신고에서 정산되지만, 몇 달간 돈이 묶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일 10만분의 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금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연으로 환산하면 약 8%)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직접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신고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