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니 일반과세자와 기간도 계산법도 다르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매출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기준이 올해 매출인지 작년 매출인지,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떼어 신고기간, 납부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순서로 살펴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와 배제 업종으로 가리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
간이과세 해당 여부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시행령은 이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신고 시점의 현행 기준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 규모가 기준 아래여도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 배제 내용 |
|---|---|
| 시행령이 열거하는 배제 업종 | 광업,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업종으로 따로 정한 것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자격 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등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음 |
| 다른 사업장 보유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배제 대상 |
유형이 바뀌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한 해에 한 번,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전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신고 기한 |
|---|---|
| 과세기간이 끝난 경우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 폐업하는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
조문은 기한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며칠’로 정할 뿐 달력상 날짜를 따로 적지 않으므로, 실제 마감일과 공휴일에 따른 연장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때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상반기에 예정부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냅니다.
7월에 받는 예정부과 고지와 직접 신고로 바뀌는 경우
한 해 한 번 신고라고 해서 상반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상반기 몫으로 결정해 징수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이 금액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으로 보아,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납부고지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부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경우 | 처리 방식 |
|---|---|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예정부과로 징수하지 않음 |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분을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기한까지 직접 신고해야 함 |
직접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의 예정부과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그리고 예외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 판단 대상 |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 |
|---|---|
|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 납부면제 | 신고하는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재고품 등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야 하는 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 해를 꽉 채워 영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산이 필요합니다. 신규 개업, 휴업·폐업,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 전환 등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면제와 관련해 알아 둘 규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스스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 면제 대상이라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때 율은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한편 조문은 ’납부의무’의 면제를 정하고 있을 뿐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납부세액 산식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며,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차례로 곱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해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퍼센트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퍼센트 |
| 숙박업 | 25퍼센트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퍼센트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퍼센트 |
| 표에서 따로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서비스업 | 30퍼센트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업종 구분이 애매하면 산식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매출 구성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로 납부세액에서 빼는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때 차감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 항목 | 원칙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공제율(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기준) | 1퍼센트 | 1.3퍼센트 |
| 연간 한도 | 500만원 | 1천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대상 사업자 범위는 조문의 세부 호에 따로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기한 내 전송한 뒤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공제액들의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제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별지 제44호서식과 간편 서식, 함께 낼 부속 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이 기본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는 부속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 경영했을 것
-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해 신고사항이 없을 것
-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간편 서식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부속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음식·숙박업자와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차례로 따져 볼 간이과세 점검 항목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시행령 기준금액 미만인가. 기준금액의 현행값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 업종이나 사업장이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자격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처럼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이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납부면제 기준에 미달하는가. 신규 개업·휴업·폐업·유형 전환이 있었다면 환산 금액으로 봅니다.
- 상반기에 예정부과 고지를 받았는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사업 부진 때문에 직접 신고 대상인가.
- 내 업종이 시행령 표의 어느 부가가치율 구간에 속하는가. 겸영이면 업종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증빙과 합계표가 정확한가. 기재 오류가 있으면 매입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편 서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아니면 기본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 폐업 예정이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1월 2일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두 시행 2026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업종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고 위 내용은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