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기로 하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보행기 같은 용구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사야 하고 어떤 물건은 빌려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요양에 쓰는 월 한도와 별개로 해마다 따로 정해진 한도가 있다는 설명까지 들으면 계산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는 복지용구 품목, 구입·대여 구분, 연간 한도, 본인부담 비율을 공식 자료 문구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연간 한도와 월 한도액은 서로 다른 주머니
서비스 안내자료는 복지용구를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로 설명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기타재가급여라고 부릅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로 정의합니다.
시행규칙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대상에서 복지용구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명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다른 재가급여는 월 한도 안에서 쓰고, 복지용구는 그와 별개로 연간 한도 안에서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연간 한도 금액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참고한 품목 고시 발췌에는 한도 금액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 시점의 최신 고시에서도 연간 한도액이 같은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대상: 재가급여를 쓰는 등급 인정자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에게 돌봄을 받으며 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도 선정기준 문구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정서에 시설급여만 표시된 경우는 이 지원대상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먼저 인정서에 표시된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 제공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수급자의 건강·의료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이 급여에서 빠지는지는 참고한 자료에 기준이 없으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구입·대여·겸용 품목: 안내자료와 고시 목록의 개수 차이
서비스 안내자료는 복지용구를 18개 품목으로 소개하고, 이를 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로 나눕니다. 반면 2026년 9월 1일 시행 품목 고시는 구입 15개 품목, 대여 6개 품목, 구입 또는 대여 4개 품목으로 머리글을 달고 있습니다. 두 자료의 품목 수가 서로 다릅니다. 신청 시점에 실제로 적용되는 품목 구분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고시 머리글 | 고시에 나열된 품목 |
|---|---|---|
| 구입 | 15개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기저귀센서,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
| 대여 | 6개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 구입 또는 대여 | 4개 품목(목록에는 다섯 가지)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경사로(실외용),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구입 또는 대여 머리글은 4개 품목이지만 그 아래에는 다섯 가지 품목이 나열돼 있어, 고시 안에서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배회감지기도 주의할 품목입니다. 태그형은 구입 품목에, 일반 배회감지기는 대여 품목에 따로 올라 있으므로 같은 이름이라도 어느 구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부터 본다
시행규칙은 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를 제공할 때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해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고시는 대여 품목과 겸용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를 적어 두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사용 가능 햇수가 10년으로 대여 품목 중 가장 깁니다.
- 수동휠체어·이동욕조·배회감지기는 사용 가능 햇수가 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 목욕리프트는 사용 가능 햇수가 3년이지만 등재 제품이 0개로 표시돼 있습니다.
- 겸용 품목 중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사용 가능 햇수는 3년입니다.
- 경사로(실내용)는 사용 가능 햇수가 2년, 경사로(실외용)는 8년으로 차이가 큽니다.
- 이승보조기기와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사용 가능 햇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등재 제품 수는 0개입니다.
구입 품목에서도 고관절보호대와 낙상알림시스템은 등재 제품이 0개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기저귀센서·배회감지기(태그형)는 1개 제품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등재 제품이 없는 품목은 고시 목록에서 고를 제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품목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비율과 기관에 요구하면 안 되는 일
시행령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할 비용을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복지용구는 시행령상 재가급여에 속하는 기타재가급여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에는 복지용구에만 적용되는 별도 비율이나 감경 대상별 비율이 없습니다. 실제로 청구되는 본인부담률은 공단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은 장기요양기관이 법에서 정한 면제·감경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부담을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 조항부터 떠올려 볼 만합니다.
수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기관의 부정한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면 공단은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급여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
신청은 방문 방식이며, 접수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입니다.
| 대상 | 구비서류 |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수급자 | 장기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수급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아 두면 연간 한도 가운데 얼마를 썼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지용구 신청 전에 가족이 확인할 순서
-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돼 있는가.
- 필요한 용구가 고시 목록에서 구입·대여·겸용 중 어디에 속하는가.
- 대여 품목이라면 사용 가능 햇수가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
- 원하는 품목에 등재 제품이 있는가, 제품이 없는 품목은 아닌가.
- 올해 연간 한도액이 최신 고시와 같은지 공단에서 확인했는가.
- 건강·의료 상태 때문에 배제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본인부담 비율과 감경 적용 여부를 공단 안내로 확인했는가.
- 본인부담 면제를 내세운 제안은 없었는가, 명세서는 받고 있는가.
품목 목록과 사용 가능 햇수는 2026년 8월 28일 발령, 2026년 9월 1일 시행 복지용구 품목 고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률은 시행 2026년 5월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 비율과 기타재가급여 정의는 시행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조문을 따랐습니다. 월 한도액에서 복지용구를 제외하는 규정과 제공기준은 시행 2025년 12월 12일 시행규칙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의 일반 기준을 옮긴 내용이므로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