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출, 자녀 학교 서류, 계약 상대방의 요구로 주민등록등본이 급하게 필요해져 발급 화면 앞에 섰는데, 등본과 초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에서 손이 멈춘 상황일 것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수수료가 붙는지도 막히는 지점입니다. 주민등록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해 둔 발급 범위와 조건을 절차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나오는 등본, 개인별 주민등록표에서 나오는 초본
주민등록법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각각 두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등본과 초본이 어느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되는지를 규정합니다.
| 서류 | 작성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표 | 그 주민등록표의 내용 | 대상 서류가 되는 경우 |
|---|---|---|---|
|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 |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해 기록·관리 | 제출처가 세대 구성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 초본 | 개인별 주민등록표 |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 | 제출처가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
제출처가 초본을 요구했다면 주민등록초본의 기재 항목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주소 변동사항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초본에서 생략되거나 선택하는 항목은 그 글에서 다룹니다.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의 등·초본까지만
주민등록법은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신고·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의 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법적 근거는 이 전자문서 처리 규정에 있습니다.
다만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되,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등본이 필요하다면 온라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유와 증명자료를 갖춘 창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구 신청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열람 300원, 교부 1통 400원에서 갈리는 수수료
시행규칙이 정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 1건 1회에 300원 |
| 등·초본의 교부 | 1통에 400원 |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받는 다른 사람의 등·초본 교부 | 500원 |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 |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전자문서로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 무료(같은 조항의 단서) |
전자문서 무료 단서는 조문에 적혀 있으나, 실제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
면제·감면 대상도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교부가 허용되는 사유
주민등록법은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열거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이 중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한 신청은 초본으로 한정됩니다.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직계비속이 신청한 경우에도 초본만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초본의 기재 제한은 위 초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교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 주민등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도로명주소 표기
등본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제출처에서 되돌아옵니다.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 표기는 시행령이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합니다. 이 괄호 안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 구성요소로 보지 않으며 등·초본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주소 표기 방식의 개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통보받는 서비스
시행령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통보 서비스의 신청·변경·해지 서식과 신분증명서 제시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통보 내용에는 교부일자와 신청자의 성명, 신청 사유가 포함됩니다.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는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합니다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등본이 아니라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열람 또는 교부기간 연장 |
|---|---|
| 전입세대확인서 | 30통마다 1일씩 |
| 등·초본 | 20통마다 1일씩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는 열람·교부 제한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신청이 있으면 교부기관의 장은 그 제한대상자에게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등을 증거서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한 해제와 관련해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회신해야 하며, 회신하지 않으면 접수된 신청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전에 차례로 짚어 볼 질문
-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이 세대 구성 확인인지 개인의 주소 이력 확인인지: 전자는 등본, 후자는 초본이 대상입니다.
- 발급 대상이 본인 또는 세대원인지: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본인·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됩니다.
- 본인·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법이 열거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증명자료를 낼 수 있는지.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근거로 한다면 초본만 가능하고 일부 항목이 생략된다는 점을 감안했는지.
- 수수료 면제·감면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증명 서류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준비됐는지.
- 최근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기한 내 신고가 끝났는지, 등본상 주소가 최신인지.
- 여러 통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면 교부기간 연장 규정을 감안해 일정을 잡았는지.
근거 조문의 시행일과 따로 확인할 부분
위 내용은 시행 2025년 7월 22일 주민등록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와 서식, 세부 절차 부분은 시행 2026년 4월 28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문에 따랐습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 면제의 실제 적용과 주소 표기 방식 개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