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7 · 최종 수정 2026-10-18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실기 합격기준과 시험 구성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실기 합격기준, 점수와 무관한 실기 불합격 사유, 필기 면제 경로를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올해 회차 일정은 큐넷 공고를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하세요.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준비하며 검색하면 필기 과목이 몇 개인지, 실기에서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지, 합격률이 얼마인지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기능사 등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험 구조와 합격선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두면 필기와 실기 중 어디에 시간을 더 쓸지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래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령 가운데 자동차정비기능사 응시자에게 직접 닿는 조항만 골라 묶었습니다.

기능사 필기는 과목 구분 없이 한 번에 치른다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능사 등급 필기시험은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합니다. 기사·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시험과목별로 구분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능사 등급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입니다. 과목별 최저 점수가 따로 붙는 것은 기사·산업기사 등급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필기 실시 방식 필기 합격 기준
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사 포함) 종목별로 과목을 나누지 않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산업기사 시험과목별로 나누어 실시 과목당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과락이 없다는 것은 특정 영역이 약해도 전체 점수로 합격선을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출제 범위 전체에서 고르게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과목명과 출제범위를 찾는 곳

종목별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근거 별표를 시기별로 나누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별표 8의2가 적용됩니다. 응시 회차가 이 경계 앞뒤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별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에는 별표 본문이 실려 있지 않아,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구체적인 과목명과 세부 출제 범위는 확인 필요입니다.

출제기준은 시험문제 출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작성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제기관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교재나 기출 자료를 고를 때는 응시 회차에 적용되는 출제기준인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기에서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되는 경우

기술·기능 분야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입니다. 다만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를 직접 다루는 실기라면 마지막 항목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작업이 주요 직무 내용으로 고지되는지는 회차별 시험문제에서 정해지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이나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은 시행규칙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본문이 자료에 없어 확인 필요입니다.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는 실기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필기 합격 이후 실기 응시 순서와 면제 기간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됐다면 그다음 필기시험 1회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실기에서 떨어져도 이 기간 안이라면 필기를 다시 보지 않고 실기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필기와 실기를 연속해 실시하는 종목에서는 필기에 떨어진 사람의 실기를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가 연속 실시 종목인지도 확인 필요입니다.

필기 면제·학교 실기 특례에 해당하는지

모든 응시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로 요건 특례
기술훈련과정 이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 기능사 필기 면제
군 기술훈련 군기술교육기관 기술훈련과정 수료 후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 기능사 필기 면제
기능경기대회 입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기능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1년간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학교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기능사 실기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의 필기 면제는 기능사 종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에 한정되고, 이수한 날부터 2년간 적용되며,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종목이어야 합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한 날부터 2년간 산업기사·기능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실기는 학교장이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실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수한 과정이 자동차정비기능사와 같은 직무분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합격률, 합격 발표, 응시 제한

자동차정비기능사 합격률은 많이 찾는 항목이지만, 참고한 법령 자료에는 종목별 응시자 수나 합격률 통계가 없어 수탁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에서 확인 필요입니다.

주무부장관은 검정을 마친 뒤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는 수탁기관 게시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로 합니다.

부정행위로 검정의 정지처분이나 무효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등 통신기기·전자기기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송신하는 행위, 실기작품을 포함한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들어갑니다.

합격 후 자격증은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합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원서 접수 전 스스로 점검할 순서

국가기술자격법은 시행 2022년 6월 10일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시행 2026년 1월 2일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9월 7일 기준입니다. 기능사 등급 공통 규정을 설명한 것이어서 종목별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