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비슷합니다. 내가 응시 대상이 맞는지, 원서접수는 언제 열리는지,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만으로 응시자격의 근거, 공고와 접수 시점, 합격 결정 방식,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까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영역별 자격은 그 뒤 수련으로
법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두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자격증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지만, 이 등급은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붙는 구조입니다.
영역별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의료·학교 영역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 순서를 미리 일정에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령 별표 3·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1을 직접 열어 봐야 하는 이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응시자격, 시험과목, 교과목이 각각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정해져 있는 곳 |
|---|---|
|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시행령 별표 3 |
| 시험과목 | 시행령 별표 2 |
| 응시자격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시행규칙 별표 1 |
응시자격의 세부 내용은 별표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문만 읽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별표를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법인·시설·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선정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실습을 진행한 기관이 요건에 맞는지는 이 별표와 공고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며, 요구되는 학점 등 세부 기준은 최신 별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험일 90일 전까지 나오는 공고에서 접수 기간 찾기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공고가 나오는 시점부터 제출기간과 시험장소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시험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위탁하며,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시험일과 접수기간은 그해 공고로 정해지므로 개별 연도 일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 과목 4할, 전 과목 총점 6할을 동시에 넘겨야 합격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아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구분 | 합격 기준 |
|---|---|
| 매 과목 | 4할 이상 득점 |
| 전 과목 총점 | 6할 이상 득점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합격으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총점 관리와 과목별 최저 득점 관리는 서로 다른 과제로 봐야 합니다.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하고, 합격자의 성명 및 주소와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격 정보가 협회로 통보되기 때문에 이후 자격증 발급 절차가 협회 창구로 이어집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내는 발급 신청서와 사진·수수료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발급 신청 시 사진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 2장 |
| 수수료 |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 납부 |
| 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 |
협회는 발급대장에 기재한 뒤 자격증을 발급하며,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합니다.
합격해도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취득 뒤 따라오는 대여 금지·반납 기한·보수교육
취득 이후의 의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 |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 |
|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재교부 제한 |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받지 못함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 연간 8시간 이상 |
원서 내기 전부터 발급까지 차례로 점검할 여덟 가지
- 목표 등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부여되는 자격을 노리는지 확인합니다. 1급 자격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됩니다.
- 응시자격 대조: 시행령 별표 3의 응시자격과 시행규칙 별표 1의 교과목을 본인 이수 내역과 대조합니다.
- 실습 요건: 기관실습을 진행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일정 관리: 시험일 90일 전까지 나오는 공고에서 응시원서 제출기간과 시험장소를 확인합니다.
- 점수 전략: 총점만 올려도 과목별 기준에 걸릴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 결격 여부: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발급 준비물: 규격에 맞는 사진과 수수료, 협회 제출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 영역별 진로: 의료·학교 영역을 계획한다면 수련기관 수련 과정이 뒤따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5년 10월 2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2월 3일),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8월 27일)의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연도의 시험일과 원서접수 기간, 응시자격의 세부 요건은 시험관리기관 공고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원문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