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3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주기·신청처, 법령에서 확인할 것

현직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대상·주기·신청처를 확인할 때 노인복지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 필요한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등록 전에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면 누가, 몇 년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교육 광고나 문자만 보고 등록하면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확인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만 가지고 자격을 딴 뒤의 보수교육에 대해 법령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자격을 따는 절차(교육, 시험, 자격증 발급)는 이미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필요한 맥락만 짧게 짚습니다.

확인한 조문에는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조문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결격사유, 자격 취소, 감독, 벌칙, 업무 위탁,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지정기준, 규제 재검토 조항입니다. 이 가운데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수 대상, 주기, 시간, 신청처를 정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몇 년마다 몇 시간 받아야 하는지, 현직 종사자만 대상인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모두가 대상인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수교육 시간과 주기의 법령 근거는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내가 어느 법령의 어느 조문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표준교육과정은 자격 취득 전 ‘양성’ 단계의 것입니다

법령에 나오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교육과정을 마치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즉 이 조문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양성’ 목적이고, 이번에 확인한 조문 가운데 현직자 보수교육을 맡는 기관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오는 교육 관련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의 규제 재검토 조항에 들어 있는 교육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재검토 조항의 항목 기준일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항목은 자격을 따기 위한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것이어서, 이 내용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인권교육 항목은 같은 조항에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는 인권교육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권교육이 요양보호사 개인의 의무인지, 보수교육과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국시원·시·도지사·복지실시기관이 맡는 일로 문의처 가늠하기

신청처가 법령에 직접 나오지 않으므로,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각 기관이 맡는 일을 기준으로 어디에 물어볼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맡는 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와 자격증 교부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합니다. 위탁 업무 목록에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시·도지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신청도 본인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복지실시기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운영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보수교육 신청 업무를 맡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받은 교육기관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갖고 있더라도, 그 지정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다는 뜻인지도 확인 필요입니다. 신청처는 근무하는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증 대여 금지부터 재발급까지, 현직자에게 계속 적용되는 의무

보수교육과는 별개로,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현직 요양보호사가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구분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결격사유 발생 일하는 도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서비스 알선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절차 자격이 취소되면 그 사실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되고, 자격증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이 바뀌어 자격증을 다시 받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이며, 신청서는 본인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참고로 이번에 확인한 자격 취소 사유 목록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문이나 하위 규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보수교육 안내문을 받았을 때 근거 조문부터 따져 보는 순서

등록 전에 스스로 던져 볼 여섯 가지 질문

아래 항목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이 목록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삼은 법령의 시행일과 남은 확인 사항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1월 24일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5년 12월 29일 기준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보수교육의 대상·주기·시간·신청처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