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법상 60세 이상)을 맞고 다시 일할 곳을 찾기 시작하면 ‘노인일자리 신청은 어디서 하나’,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노인일자리·시니어 일자리는 여러 제도를 묶어 부르는 통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몇 살부터 누구를 지원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칭 ’노인일자리’와 고령자 고용 법률이 다루는 범위
아래 내용은 고령자 고용을 다루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통칭 ’노인일자리’의 공식 사업명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지, 그 사업의 유형별 참여 자격·모집 시기·신청처가 무엇인지는 근거 자료에 없어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식 모집 공고로 사업명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고령자 고용 법률은 정부가 고령자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직자·사업주·관련 단체에 제공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이 적혀 있습니다.
-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다만 이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제공된 시행령에는 그 세부 내용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55세 이상이면 법상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이면 준고령자
법률은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나이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나이 기준 |
|---|---|
|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
따라서 55세를 넘긴 구직자라면 나이 기준으로는 법상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할 직업훈련, 구직 등록 창구, 공공기관 우선고용이 모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고령자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구직 등록과 상담을 맡는 법정 창구 네 곳
법령에 나오는 고령자 취업지원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구별로 맡는 일이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 곳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창구 | 운영·지정 또는 대상 | 맡는 일 |
|---|---|---|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역에 운영할 수 있음 | 고령자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취업알선, 직장 적응훈련과 교육 |
| 고령자인재은행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공익단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대상 기관 가운데 지정 |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 정부기관·대학교·연구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가운데 별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 |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취업알선, 중소기업 경영자문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
| 직업지도관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명 | 고령자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
고령자인재은행은 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다르며, 지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상을 정하는 별표의 구체적 기준은 자료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창구의 실제 위치와 연락처는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전 직업능력개발훈련·현장 연수·적응훈련
구직 과정에서 교육을 먼저 받고 싶다면 법령상 훈련 유형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훈련 유형 | 법령상 내용 |
|---|---|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려는 고령자에게 실시해야 함 |
| 현장 연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신청하면, 그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해야 함 |
| 취업 전 적응훈련 | 업무에 필요한 기술·기능의 기본 사항과 산업 안전·보건의 기본 사항이 포함됨 |
현장 연수를 할 때는 예산 범위에서 고령자에게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적응훈련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응훈련의 훈련 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우선고용직종 채용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해 고시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확대되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퇴직·이직으로 결원이 생겨 인력을 보충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 자격요건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고용직종 목록은 고시 사항이라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불이익: 진정, 시정명령 신청, 벌금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거나, 법률에 따른 정년 설정이나 특정 연령집단 지원조치에 해당하면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한 |
|---|---|
| 시정명령 신청(서면) |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시정명령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 전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준고령자와 고령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제공 의무 사업주 | 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 |
| 이직예정일 |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어야 함 |
| 피보험기간 |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해 1년 이상 |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 3년 이상 |
| 제공 시기 |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 |
| 서비스 내용 |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 |
60대 구직자가 창구를 찾기 전에 짚어 볼 여덟 가지
- 내가 찾는 것이 통칭 ‘노인일자리’(정부 지원 사업)인지, 일반 기업·공공기관 재취업인지 먼저 정한다. 전자라면 공식 사업명과 신청처를 공고에서 확인한다(확인 필요).
- 내 나이가 법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기준에 드는지 확인한다.
- 구직 등록·상담이 필요하면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 같은 법정 창구 가운데 가까운 곳을 찾는다.
- 전문 경력을 쌓고 퇴직했다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대상인지 별표 기준을 확인한다.
- 교육부터 받고 싶다면 적응훈련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 공공기관에 지원한다면 그 직무가 우선고용직종인지 확인한다.
- 나이 때문에 탈락했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일을 기준으로 시정명령 신청 기한을 계산해 둔다.
- 아직 재직 중이라면 회사 규모와 내 피보험기간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인지 점검한다.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유의 사항
위 내용은 다음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법령 | 기준 시행일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년 6월 10일 |
| 같은 법 시행령 | 시행 2025년 1월 1일 |
| 같은 법 시행규칙 | 시행 2025년 12월 31일 |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