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3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치매전문교육 대상·이수 시간·신청처, 장기요양 법령에서 확인할 것

치매전문교육 대상·이수 시간·신청처를 장기요양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눴습니다. 교육에 등록하기 전에 근거 고시와 주관기관부터 확인하세요.

치매전담실이 있는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거나 그런 시설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분이라면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야 하는지, 몇 시간짜리인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찾다 보면 근거 조문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만 가지고 치매전문교육과 관련해 확인되는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을 나눠 살펴봅니다.

세 법령 원문에 ’치매전문교육’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법령에는 ’치매전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대상·이수 시간·주관기관을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치매전담실의 인력 요건도 이 세 법령 원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실린 조문에는 각 목의 세부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안에 치매 관련 교육 요건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도 시행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원문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수 시간, 주관기관과 신청처는 모두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교육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내가 어떤 법령이나 고시를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대리신청·기관 지정에 나오는 ‘치매’

치매전문교육 조항은 없지만, 장기요양 법령에는 치매를 직접 다루는 조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치매전담실 운영과 관련된 안내를 읽을 때 배경으로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분 법령에 적힌 내용
등급판정 시행령의 등급판정기준에서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대리신청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기관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와 장기요양급여 수요 같은 지역 특성을 검토함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두 등급 모두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됩니다.

이 조문들은 수급자를 판정하거나 기관을 지정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종사자가 받아야 할 치매 관련 교육을 정한 조문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매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매년 4시간 인권교육과 섞지 않기

치매전문교육 안내를 받았을 때, 법령에 이미 이수 시간이 적혀 있는 다른 교육과 섞이지 않게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시간이 명시된 교육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인권교육 두 가지입니다.

구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인권교육
근거 시행령 시행규칙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매년 4시간 이상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제됩니다. 시행령에는 보수교육 내용 항목이 있다고만 되어 있고, 세부 항목은 이번 자료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에 치매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권교육의 대상 기관은 시행령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내용에는 노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와 국내외 동향,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가 생겼을 때의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이 들어갑니다.

두 교육 모두 ’치매’를 교육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이 치매전문교육을 대신한다고 볼 근거는 이번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았다고 보수교육이나 인권교육 의무가 사라진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공단·보수교육실시기관·인권교육기관이 맡은 일

치매전문교육의 주관기관과 신청처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이름이 나오는 교육 실시 기관의 역할을 알아 두면 어디에 물어볼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관 법령에 적힌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공단이 실시해야 함. 공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보수교육실시기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이수자에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대상자 명단과 이수 여부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함
인권교육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같은 시행규칙 원문 안에서도 보수교육 조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인권교육 조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기관 이름을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현행 기관 명칭과 실제 교육 운영 주체는 확인 필요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안내받았다면, 그 교육을 운영하는 곳이 어느 근거로 교육을 실시하는지, 이수 결과가 어디에 기록·인정되는지를 관할 시·군·구나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관장에게 적힌 변경지정·14일 변경신고·게시 의무

치매전문교육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는 인력과 교육에 관련된 의무가 원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의무 원문 내용
보수교육 협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함
인력 변경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형태를 바꾸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고,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함
변경신고 그 밖의 사항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보 게시 공단 홈페이지에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등을 게시하고,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함
지정 갱신 심사 갱신 심사에서는 시설·인력 기준과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 등이 고려됨

치매전담실을 새로 운영하거나 인력을 바꾸는 일이 변경지정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교육에 등록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볼 일곱 가지

아래 항목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이 목록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로 삼은 법령의 시행일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5월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시행 2026년 5월 12일 기준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행 2025년 12월 12일 기준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의 대상·이수 시간·주관기관을 포함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