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2 · 최종 수정 2026-10-13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5건 원문 대조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학점 요건과 원서 접수 서류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학점 요건, 영어 성적 인정 기간, 원서 접수 서류와 응시수수료를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고, 시험 일정은 금융위원회 공고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회계사 준비를 막 시작했다면 강의 커리큘럼보다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다. 지금 가진 학점으로 원서를 낼 수 있는지, 영어 성적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되는지, 접수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다. 법령이 고정해 둔 틀과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는 부분을 나눠 두면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공인회계사시험의 단계와 시행 주체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치른다. 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참고한 조문 자료에는 별표 내용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회계사 시험과목과 배점은 별표 원문 확인 필요다.

시험 실무의 상당 부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응시자격의 확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응시 서류의 접수가 위탁 업무에 들어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원서와 서류를 내는 창구가 금융감독원이라는 뜻이다.

합격자 결정 방식은 단계별로 다르다.

단계 방식 합격 결정 기준
제1차시험 객관식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제2차시험 주관식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자가 시험공고 때 공고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못 미치면, 미달 인원은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차시험 합격자가 그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해 면제된다. 합격자 결정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응시자격을 채우는 세 가지 학점 경로

응시자격은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갖췄는지로 판단한다. 법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를 세 가지로 열어 두었다.

경로 법령상 요건
학교 이수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독학학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한 자료에는 과목별로 몇 학점이 필요한지 구체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목 구분과 필요 학점은 현행 시행령 해당 조문에서 확인 필요다.

학점이 인정되는지 애매한 과목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장치도 법에 있다. 학교의 장과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응시자격 유무에 관해 금융위원회 또는 응시하려는 사람의 확인요청에 응해야 한다.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불인정과 소명서류의 접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다. 졸업 여부가 아니라 과목과 학점이 기준이라는 점, 대학 밖 경로로 취득한 학점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인정받았다면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어 성적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쓸 수 있나

영어 과목은 시험장에서 따로 치르지 않고 외부 시험 성적으로 갈음한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인정되는 성적은 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것으로 한정된다.

정리하면 영어 성적에는 두 개의 시간 조건이 붙는다. 너무 오래전에 본 시험이어서는 안 되고, 성적 발표가 시험일보다 늦어서도 안 된다. 성적 발표일이 시험일에 걸리는 회차를 선택하면 점수가 충분해도 쓸 수 없게 되므로, 응시 계획을 세울 때 발표일을 함께 봐야 한다.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참고한 자료에는 별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정 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는 현행 별표에서 확인 필요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청각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낸다.

원서 접수 때 내는 서류와 응시수수료

응시 서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서류마다 제출 대상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응시자 전원
영어시험 성적표 영어 과목을 성적으로 대체하려는 사람 중 성적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해당 시험 이전에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
장애인등록증 사본 법령이 정한 청력 손실 기준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응시자격 소명 서류는 처음 응시하는 사람에게만 요구된다. 이전 시험에서 이미 응시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다시 내지 않는다. 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원본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증명서류는 여분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응시수수료와 관련해 시행규칙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응시수수료의 감면과 반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맡는다. 감면 대상과 반환 조건은 참고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공고에서 확인 필요다.

경력으로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날짜 계산 기준이 따로 있다. 제1차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산정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이다.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사무에 종사했다면 각 기관의 종사 기간을 합산한다.

회계사시험일정은 법령이 아니라 공고에서 정해진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원서 접수 기간이나 시험일이 날짜로 적혀 있지 않다. 일정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모두 공고에 맡겨져 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 때 공고하고, 영어 성적의 확인 방법도 공고에서 정하며, 서류 제출 역시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회계사시험일정을 찾을 때는 법령이 아니라 해당 연도 시험 공고를 봐야 한다. 내년도 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는지, 접수 기간과 시험일이 언제인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고에서 확인 필요다. 영어 성적의 인정 범위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되므로, 시험일이 확정되어야 자신의 성적이 유효한지도 최종 판단할 수 있다.

합격 뒤 등록까지 이어지는 절차

시험 합격이 곧 업무 개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하려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감사반,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의 일부 부서,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고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감사대상회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기관에서 수습했다면 각 기관의 수습 기간을 합산한다.

원서를 내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순서

법률 조문은 공인회계사법(시행 2024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을 따랐다. 시험 방법과 합격 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 2026년 1월 1일, 금융위원회)을 따랐다. 제출 서류와 수수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1월 1일, 금융위원회)을 따랐다. 구체적 사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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