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해 보려고 검색하면 “교육만 받으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바로 된다” 같은 말이 뒤섞여 나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미 가진 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교육을 마친 뒤 실제로 일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거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을 근거로, 구직자가 확인해야 할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활동지원인력 가운데 활동보조를 맡는 사람이 ‘활동지원사’
법령에서 더 넓은 개념은 ’활동지원인력’입니다. 법은 활동지원인력을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중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을 ’활동지원사’라고 부릅니다.
활동지원급여 종류에 따라 맡는 인력이 다릅니다.
| 활동지원급여 종류 | 맡는 인력과 수행 방식 |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행 |
일상에서 쓰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활동지원사’ 같은 통칭이 법령상 활동지원인력 가운데 어느 직무를 가리키는지(활동보조를 맡는 활동지원사인지 등)는 채용 공고를 낸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설명은 활동보조를 맡는 법령상 ’활동지원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 수료 아니면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법은 활동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두 갈래 길을 둡니다.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일정 자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자격 | 근거 법률 |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
| 간호사 | 「간호법」 |
| 간호조무사 | 「간호법」 |
이 자격이 없다면 교육 수료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는 별표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시간·과목·실습 구성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기관에 현행 교육과정표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자격을 이미 갖고 있더라도 지원하려는 기관이 별도 교육을 요구하는지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지정서가 있는 교육기관인지부터 확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아무 곳에서나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령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는 시·도지사가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교육기관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교육기관의 상황 | 법령이 정한 내용 |
|---|---|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음 | 처분 사유가 됩니다. |
| 처분 사유가 있음 | 시·도지사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음 | 지정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
|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받음 |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
| 폐업·휴업하려 함 |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됩니다. 수료 이력이 정상적으로 남는 지정 기관인지 수강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수료 뒤 활동지원기관 소속과 범죄경력조회 동의까지
법령 원문을 이어 보면 활동지원사로 일하기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기관의 채용 서류·면접 절차는 원문에 없으므로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단계 | 내용 |
|---|---|
| 자격 경로 정하기 | 보유 자격(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으로 갈지, 교육 수료로 갈지 결정합니다. |
|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 위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활동지원기관 소속 | 활동지원인력은 정의상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일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
| 범죄경력조회 동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 서비스 제공과 기록 | 활동보조를 제공하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
활동지원기관 소속 단계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기관명·주소, 인력 종류별 현황,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연 1회 이상 요청해야 하고, 요청서에는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교육비를 내기 전에 볼 결격 사유와 자격정지·취소
교육을 다 마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정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뒤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 자격이 취소된 사유 | 결격으로 보는 기간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되어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
| 업무 중 고의·중과실 손해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누적, 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으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 구분 | 주요 사유 | 효과 |
|---|---|---|
| 자격정지 |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게 함,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수령 등 |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 |
| 자격취소 | 결격 사유 해당,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됨, 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등 | 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 결격 |
자격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인 수급자를 돌볼 때 붙는 제한과 예외
가족을 직접 돌보기 위해 활동지원사 교육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예외는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인력에게서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수급자가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환자
- 수급자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의 예외는 급여 수행 기간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운영 여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또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게서 급여를 받는 경우 월 한도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
’활동지원사 급여’로 임금을 찾는 분이 많지만, 법에서 쓰는 용어는 뜻이 다릅니다.
| 용어 | 법령상 의미 |
|---|---|
| 활동지원급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
| 활동지원급여비용 |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종류와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정해 고시 |
활동보조의 급여비용은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비용의 구체적 금액과 그중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근로조건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소속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할 것
| 지금 상황 | 확인하거나 준비할 것 |
|---|---|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중 하나를 갖고 있다 | 법령상 ‘일정 자격’ 경로에 해당하므로, 지원 기관의 추가 요구 사항만 확인 |
| 위 자격이 없다 | 시·도지사가 지정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가 필요 |
| 교육기관을 고르는 중이다 | 지정서 발급 여부,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는지, 수료 이력 관리 여부 확인 |
| 결격 사유 목록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교육비를 내기 전에 결격 여부부터 확인 |
| 과거에 자격이 취소된 적이 있다 |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짐 |
| 가족을 돌보려 한다 |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외 요건과 기간 한정 여부 확인 |
| 일을 시작하려 한다 | 활동지원기관 소속, 범죄경력조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 숙지 |
| 임금이 궁금하다 | 법령 원문에는 금액이 없으므로 고시와 기관 안내 확인 |
위 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년 12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5년 6월 21일),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3월 26일) 원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활동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