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채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집에서 쓸 컴퓨터나 책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할 것입니다. 장애인 구직자도 재택 일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 회사가 어떤 요건으로 지원을 받는지 알아 두면 근무 조건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은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공개된 서비스 안내 제목을 따라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이라고 부르지만, 공단 지원사업의 공식 명칭은 신청 시점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 고용 사업장과 재택 근로자 요건
지원 대상 사업장은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며,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미 오래 고용하던 근로자를 재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 채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택 근로자는 업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 거처에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업무 내용상 근로자의 재량에 크게 맡길 필요가 있는 직무일 것
- 도급이나 위임 형태가 아닐 것
- 사업주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분명할 것
따라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임 방식의 계약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가운데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장애인등록증, 장애 진단 자료,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등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당 3천만원,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의 작업장비 지원
지원금은 재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작업장비에 쓰입니다.
| 구분 | 한도 |
|---|---|
| 한 사업주당 | 3천만원 |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 3백만원 |
| 용도 | 내용 |
|---|---|
| 설치·구입비 | 직무 수행에 쓰는 정보통신기기,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무용 가구 |
| 수리비 | 재택 근로자에게 제공한 작업장비의 수리비 |
수리비는 지원 품목의 A/S 기간이 끝난 뒤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됩니다. 수리비 한도는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년 1회에 한해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구입 단계에서 A/S 기간과 사후관리기간을 함께 기록해 두면 수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증금·공공요금·보조공학기기 유사품은 지원 제외
다음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비슷한 기기
재택근무를 하면 통신비가 계속 나가지만 이 제도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춘 보조기기는 별도 제도로 신청하게 됩니다. 법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나 그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맞춤형 기기·장비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같은 기기를 두 제도에 중복으로 넣지 않도록 품목을 미리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e신고서비스·지역본부 접수와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신청 기간 중 e신고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진행하며, 본 신청 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 방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
| 기타 | 전자메일, 팩스, 우편 |
신청 기간은 매년 사업공고가 난 뒤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라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공고가 나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비서류는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와 투자계획서입니다.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입니다.
중증장애인 2배 산정과 월 60시간 미만 예외
장애인 고용인원을 셀 때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사업주가 재택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때 이 기준을 함께 고려하면 고용 의무 이행 현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재택 일자리 제안을 받은 구직자의 계약 형태 확인
재택 일자리 제안을 받은 장애인 구직자라면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도급·위임이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가 분명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 사업주가 점검할 일곱 가지
- 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고 확인 자료가 있는가
- 채용일 기준 기간 요건을 넘기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가
- 업무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근로자 거처에서 수행하는가
- 근로계약이고 지휘·감독 관계가 분명한가
- 신청 품목이 정보통신기기·사무용 가구에 해당하고 공공요금·보증금·보조공학기기 유사품은 빠졌는가
- 올해 사업공고가 났고 예산이 남아 있는가
-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준비했는가
신규 채용·근로관계·품목·시기로 가르는 지원 가능 여부
| 따져 볼 질문 | 가르는 기준 |
|---|---|
| 신규 채용인가 |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재택으로 바꾼 경우인지, 새로 채용했는지부터 가립니다. |
| 재택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출근 없이 자기 거처에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
| 근로관계인가 | 도급·위임이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 품목이 맞는가 | 작업장비 구입·설치·수리만 대상이고, 통신비 같은 운영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 어느 제도로 신청할 품목인가 | 장애 특성에 맞춘 보조기기는 별도 지원 신청을 검토합니다. |
| 언제 신청하는가 |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5월 12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과 시행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규칙, 공단의 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