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16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간이영수증 경비처리 한도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 정리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영수증 발급 대상 판정 기준과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상호와 금액만 적힌 간이영수증을 받아 둔 지출을 장부에 그대로 비용으로 올려도 되는지, 매번 망설이게 됩니다. 간이영수증 양식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받은 거래가 법령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어느 지점에서 세액 부담이 생기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간이영수증과 카드전표는 법령상 같은 ‘영수증’ 갈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일정한 간이과세자가 공급을 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간이영수증은 대체로 이 영수증 범주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법에서 영수증으로 보므로, 카드전표와 간이영수증은 같은 갈래의 증빙으로 묶입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해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발급하는 쪽에서 간이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이라는 뜻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종이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사업자의 세액 계산입니다.

거래처가 영수증만 발급하는 기간에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받는 쪽에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조문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 그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결제 현장에서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편이 사후 보완보다 훨씬 간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10퍼센트 세액의 공제가 막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직접적인 손실은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발급받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은 항목입니다.

부담 차이의 크기는 세율에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정해져 있어, 같은 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한 세액이 달라집니다. 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세액 구분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는 지출이 따로 있습니다

증빙 종류와 무관하게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영수증이냐 세금계산서냐의 문제와, 그 지출이 공제 대상이냐의 문제는 층위가 다릅니다.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한도’는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입니다

’한도’라는 말로 찾게 되는 항목 중 이 법령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재화는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내 지출을 영수증으로 정리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발급·등록 기한으로 바로잡습니다

거래처가 발급 의무가 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발급 시기도 알아 두면 협의가 쉽습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황 조문에 정해진 기한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가산세율과 적격증빙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할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가산세가 세액에 얹히는 구조 자체는 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에서 말하는 적격증빙 수취 기준 금액과 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습니다. 해당 수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계열 원문에서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장부에 올리기 전에 짚어 볼 항목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1월 2일 부가가치세법과 시행 2026년 4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업종과 거래 형태, 과세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기관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바로 쓰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