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4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2026년 기준 한도 2천만 원, 구간별 공제율과 답례품 30% 계산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한도(2천만 원), 현행 조문([시행 2026. 1. 1.]) 기준 3구간 세액공제율(10만 원 이하 전액·10~20만 원 40%·20만 원 초과 15%), 답례품 30% 한도, 주소지 지자체 기부 불가 규정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고, 얼마나 돌려받나”부터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 조문([시행 2026. 1. 1.])은 공제율이 3구간이어서, 인터넷에 흔한 “10만 원 초과분 16.5%” 안내는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연간 상한 2천만 원, 주민등록 지자체는 제외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024년 2월 개정 조항).

단, 내가 주민으로 등록된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는 자기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서울 강남구 주민이라면 강남구는 안 되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는 됩니다.

10만 원·20만 원에서 갈리는 세액공제 3구간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구간별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시행 2026. 1. 1.])에 있습니다.

기부액 구간 공제 계산
10만 원 이하 기부금 × 100/110 (사실상 전액)
10만 원 초과 ~ 20만 원 10만 원 × 100/110 + 초과분 × 40%
20만 원 초과 ~ 2천만 원 위 두 구간 + 20만 원 초과분 × 15%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15%가 아니라 30%로 상향됩니다(같은 항 제3호 괄호).

10만 원과 50만 원을 기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

계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
10만 원 90,909원 최대 3만 원
50만 원 90,909원 + 4만 원(10~20만 원 구간) + 4만 5천 원(30만 원 × 15%) = 175,909원 최대 15만 원

10만 원 기부는 실질 부담 약 9천 원에 3만 원 상당을 받는 구조라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드는 산출세액 한도

공제 한도는 그 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니,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10만 원 구간에서 멈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지역상품권으로 한정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답례품의 종류는 같은 법 제9조가 정합니다.

구분 내용
답례품으로 한정되는 것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상품권 등
금지되는 것 현금·귀금속·일반 상품권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산입

사업자인 거주자(개인사업자 등)는 기부액 구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단서).

기부액 부분 처리
10만 원 이하 부분 위와 같이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손금)로 산입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향사랑e음 접수부터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까지

기부는 법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청사에서 접수하며, 접수한 지자체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제2항). 연말정산 때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자체가 발급한 영수증으로 제출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아래 법령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법령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20.]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개인별 공제액은 산출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