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의 “소득세” 한 줄을 보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비슷해도 매달 떼는 금액이 달라지고, 해가 바뀌면 더 내라거나 돌려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세액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그 금액이 최종 세액과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법령 원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가 정한 매월 원천징수와 간이세액표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공제되는 금액은 그 달의 세금을 정확히 확정한 결과가 아니라, 표에 따라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해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두면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지가 바뀌어 같은 고용주가 월급여액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원천징수 계산
일용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빼주는 금액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130만원을 경계로 나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크기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에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 |
매달 떼는 금액을 직접 검산하려면, 이 공제 구조가 산출세액 단계 뒤에 붙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네 단계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공제세액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구간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 총급여액 | 한도 |
|---|---|
| 3천 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에서, 총급여액에서 3천 300만원을 뺀 금액에 8/1000을 곱한 값을 뺀 금액. 그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에서, 총급여액에서 7천만원을 뺀 금액에 1/2을 곱한 값을 뺀 금액. 그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2을 곱한 값을 뺀 금액. 그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에서 이루어지는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어 둔 금액은 그 해의 최종 세액과 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경우 | 연말정산 시점 |
|---|---|
| 원칙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2월 말일 |
| 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정산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뺍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소득자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환급과 10만원 초과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반대로 더 낼 세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해 중간에 옮겼을 때의 합산 정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그 해 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근무지에서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단계에서 반영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단계에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금액 한도가 붙은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대상 금액 |
|---|---|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반면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근무 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간이세액표 반영 문제
국외 근무 수당은 별도 고시로 비과세 범위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수당 | 비과세 대상 금액 |
|---|---|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국외파견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 전액. 다만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고시에 열거된 기관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 전액. 재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 |
다만 이 비과세 금액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인용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의 소득세를 검산하기 전에 살펴볼 항목
- 매월 공제액의 성격: 매월분 근로소득이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일용근로자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인지
- 공제신고서 제출 여부: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는지
- 근무지 개수: 두 곳 이상이면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했는지
- 이직 여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근무지에 제출했는지
- 추가 납부세액 규모: 1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는 대상인지
- 환급 가능성: 공제세액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는 구조인지
- 국외 근무 수당 유무: 고시에 열거된 기관·직역에 해당하는지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정산·징수하는 절차로 넘어가는지
인용한 법령의 시행일과 원문 대조가 필요한 부분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7월 1일 소득세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함께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입니다.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고시는 발령 2025년 10월 20일, 시행 2025년 1월 1일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체의 최신 개정 시행일과 기본세율 구간표는 인용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법 원문 대조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