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0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입세액 공제 구조 정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기간 구분을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통장에 찍히는데, 부가가치세로 얼마가 빠져나갈지는 신고서를 열기 전까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면세 매입이 뒤섞여 있으면 매출액에 세율만 곱한 어림값과 실제 납부세액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뺄 수 없는지를 조문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계산 구조만 따라가도 신고서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다시 반영하는 구조

법은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납부세액은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매출세액은 대손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됩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지 작은지가 납부와 환급을 가릅니다.

조문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둡니다.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의 계산식이 표로 제시돼 있습니다.

기호 항목 계산에서의 처리
A 납부세액 출발점
B 신용카드 발행 등 공제세액 납부세액(A)에서 뺌
C 가산세 더함

신고서에서 ’납부세액’과 실제로 납부할 금액이 다르게 찍히는 이유가 이 구조입니다.

한 해 전체인지 상반기·하반기인지, 과세기간부터 확정하기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단위로 끊어 계산합니다. 과세 유형이 바뀌면 기간도 잘립니다.

구분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전체
일반과세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계산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에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는 매출세액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므로, 매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항목과, 반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도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구분 조문에 열거된 항목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항목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대가 지급이 지체돼 받는 연체이자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대손금액

깎아 준 금액은 과세표준을 줄이지만, 뒤에 얹어 주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을 줄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세액, 현금 없이 생기는 매출세액

매출채권이 거래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입니다.

상황 매출세액 처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음
나중에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함

판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과세표준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매출세액 단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매출세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부동산 임대처럼 보증금을 받는 사업은 공급가액 계산에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시행규칙은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1,000분의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서 빼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시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 수입의 경우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결제일이나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시점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다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공제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의 실질적 관문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분 공급가액을 합해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삼는 경우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시행령이 정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거래 상대방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도 미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규정은 한 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재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됐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시 계산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위해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면세농산물등 원재료와 일반과세자 변경 시 재고품에 붙는 공제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가액에 업종별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 표는 음식점업과 제조업,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해 율을 정하고 있으며, 음식점업과 제조업 외의 사업에는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 적용받으려면 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액 한도와 세부 공제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단계에서 쓰이는 부가가치율 등 간편 계산 기준은 여기서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매입·매출 자료를 놓고 따져 볼 질문

조문 시행일과 하위 법령에서 다시 확인할 부분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1월 2일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함께 인용한 시행령은 시행 2026년 4월 1일 기준이고,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 기준입니다. 대통령령·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범위와 산식 적용은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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