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16 · 최종 수정 2026-10-17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5건 원문 대조

확정일자 받는법: 부여기관·효력·부여 현황 열람 범위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번호·부여일·기관을 표시해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함께 갖출 때의 우선변제, 계약 전 부여 현황 열람 범위와 수수료 구조를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손에 들고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고,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어떤 임대차가 얼마의 보증금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해 부여 현황을 조회하려다가, 누가 어떤 항목까지 볼 수 있는지에서 막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 적힌 부여기관, 효력, 열람 범위, 수수료 구조만 짚습니다.

확정일자를 내주는 기관과 계약서에 찍히는 표시

확정일자는 법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부여합니다. 법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확정일자부여기관으로 정합니다. 시 출장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구분 부여기관
행정기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법원 계열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민간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부여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를 돌려받았을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적혀 있는지 보는 것이 첫 확인 지점입니다.

부여기관은 확정일자부라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이때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은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재사항으로 적습니다. 다만 이 기재사항 조항이 말하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 제외된다고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부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만 적고 있어, 신청 경로와 준비물은 방문 전 부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출 때

확정일자의 핵심 효력은 경매·공매에서의 순위입니다. 법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구조상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이 함께 요구되므로, 둘 중 하나만 갖춘 상태는 이 조항의 요건과 다릅니다.

상황 조문상 내용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춤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보증금 수령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순위·금액 다툼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 신청 가능
체납처분청에 이의한 뒤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소 제기를 증명하면 소송 종료 시까지 이의 범위의 변제 유보

부수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체납처분청에 이의가 신청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 범위의 변제가 유보됩니다.

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법이 열거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권등기 또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도 확정일자가 등장합니다. 신청서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과 함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어야 합니다.

부여 현황 조회: 요청자에 따라 달라지는 열람 항목

확정일자부는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공개됩니다.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직 계약 전인 사람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요청자에 따라 볼 수 있는 항목을 나누고,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요청자 열람·교부 항목
시행령이 정한 이해관계인 중 일부(해당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나머지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계약을 앞둔 사람이 받는 정보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갱신요구 거절과 관련된 요청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인적사항도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됩니다.

이해관계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열한 시행령 조항은 이번 자료에 원문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쪽 요청자에 해당하는지, 위 정보 제공 요청 범위가 현행 조문과 같은지는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계약할 때 임대인이 먼저 보여 줘야 하는 것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계약 단계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예비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도 함께 둡니다. 이 역시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체납액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직접 내주거나 열람에 동의하거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는 두 갈래, 금액은 법무부령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시행령은 이 수수료를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법무부령 원문이 없어 금액은 확인 필요입니다.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외에 어떤 사람이 면제 대상인지도 법무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사실과 달라도 확정일자인가: 판결 유형

주택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관해서는 오래된 판결들이 일반 기준을 보여 줍니다. 공무소가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 그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다르더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본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일자 기입에 포함되고,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짜도 확정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에 월일 기재가 누락됐더라도 함께 작성된 장부 등으로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일자를 확정일부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제도를 직접 다룬 것이 아니라 확정일부 있는 서류 일반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여기 적은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후로 점검할 순서

위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 원문 기준입니다. 수수료 금액과 부여 시 확인사항을 정한 법무부령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확정일자부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